[단독]검찰 "이정섭, 대기업 임원과 '형님동생'…350만원 접대"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2025. 3. 27. 10:02
"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전과·사건정보 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대기업 임원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 A 씨로부터 2020년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35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5~2016년 지인 소개로 A 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이 검사와 A 씨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4~27일 3박 4일 동안 A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등 9명과 투숙하면서 숙박대금과 식사 비용 등 총 35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숙박대금 총 264만 5000원과 식사 비용 89만 4200원 등 총 353만 9200원을 A 씨로부터 수수했다.
이 검사는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엔 처남 조 모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지 여부 등 사건 경과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또다시 실무관에게 사건 경과를 조회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배 검사와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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