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면 6인 체제 회귀할 수도‥'식물 헌재' 경고등 켜져
입력 2025-03-28 20:16 | 수정 2025-03-28 20:19 유서영 기자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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