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3vvm5f56 (인터뷰 전문)
재판관 이견에 尹 탄핵 선고 지연? 현 시국은 왜 위험한가.
4월 18일 넘기면 헌재 기능 마비 우려… 헌법적 수단 없나?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내란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3/3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43:42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봉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철학자 박구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구용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앞에는 이제 제도권 정치인이자 국회의원들, 입법권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4월 18일까지 헌재가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의, 그다음 윤석열 복귀잖아요, 그다음 수순은. 물론 이번 주에 선고하기를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고는 생각하나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플랜을 마련해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를 듣다보면 당연히 헌법이 준 권능,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인데 탄핵소추권, 당장은 이제 2명의 대행들에 대해서 연속 탄핵. 동시 혹은 탄핵. 그들은 이미 위헌을 했으니깐요.
▷임지봉 : 그럼요.
▶김어준 : 그렇죠. 최상목, 한덕수는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거를 안 했으니까 탄핵할 수 있는데 이제 그다음 대행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다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막고 있다가 18일 지나가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을 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 그 논란이 있죠.
▷임지봉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네.
▶김어준 : 그런데 해버리겠죠.
▷임지봉 : 강행을 할라고 하겠죠.
▶김어준 : 할라고 하겠죠, 이때까지 뭐 하는 거로 보면.
▷임지봉 : 국회에 대통령 몫,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고 이 후보자 2명에 대해서, 후임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라고.
▶김어준 : 할 것이고. 국회가 만약에 그거는 못 한다. 권한대행은 그런 권한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지봉 : 그러면 여당만으로도 뭐 할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이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논의해 달라, 라고 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게 돼있는데요.
▶김어준 : 안 한다면요?
▷임지봉 : 아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거니까요. 그럴 경우 다시 그다음 날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주면서 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결과보고.
▶김어준 : 그러면 30일 지나면 자기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임지봉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대행이, 그때 대행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이 임명해버릴 거 아니에요.
▷임지봉 :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임명을 해서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도 헌재재판소에서 다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지봉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윤석열이 임명한 뭡니까, 2명이 추가되고.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진보 재판관 2명은 임기가 만료됐을 상황이니까.
▷임지봉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임지봉 :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그렇죠.
◉박구용 :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시간별로 추론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학자시고 제가 철학자니까 국가란 뭐냐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헌법을 기초로 함께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의 위헌이냐 아니냐를 최종 판결하는 게 헌재예요. 헌재가 판결을 냈어요. 그런데 그 한결을 행정부의 최고 직무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키지 않는 상태예요.
▶김어준 : 지키지 않는 위헌적인 상황이죠, 이미.
◉박구용 : 그냥 위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가 부재 상태예요, 이미. 그때 우리가 이 사태를 즉, 최상목이가 헌재가 판결한 거를 지키지 않을 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저는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귀연, 심우정, 최근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까지를 점검해 보면 윤석열의 그립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김어준 : 있는 것 같아요.
◉박구용 :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면 방법은 뭘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학자로서 극단적으로 사고해 보는 겁니다. 자, 18일,
▶김어준 : 그러라고 철학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구용 : 18일 가장 인근에 마은혁을 임명합니다, 18일 인근에.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박구용 : 네.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18일 인근에 어떤 국무위원이 마은혁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탄핵의,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탄핵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법률 어느 정도. 자, 18일 부근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윤석열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8일 주변에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8일날 2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 2명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3:5가 됩니다. 그러면,
▶김어준 : 그리고 마은혁까지 임명했지 않느냐. 위헌적 요소가 없다, 라고 하겠죠.
◉박구용 :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3:5가 돼서 각하도 시킬 수 있죠.
◉박구용 : 그렇죠. 한 달 후에. 정확히 말하면 5월 20일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5월 20일경에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 거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김어준 : 아니,
◉박구용 : 저는 그렇게 지금 윤석열과 함께 사유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저는 저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카드 중의 하나라고 봐요. 마은혁을 마은혁, 마은혁, 마은혁 하라 그랬는데 막판에 마은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명은 임기가 종료돼버렸어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마은혁 임명했잖아, 라고 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마은혁이, 마은혁 재판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구성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보적인 재판관 2명이 빠지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간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진보 구성에. 그러니까 저들은 보수 재판관 플러스 1을 할 테니까 마은혁 임명할 수 있죠, 그때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지금 못 하는 거지.
◉박구용 : 지금 못 하죠. 18일 주변에 하면 된다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런 구상을 저라도 하겠어요, 저라도.
◉박구용 : 그렇지. 당연히 하죠. 아니, 다른 사람은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아니, 윤석열 플러스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박구용 :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한덕수는, 지금 한덕수 이하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학자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미 헌재가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처지에 옵니다. 이 상황이 5월 10일, 5월 30일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김어준 :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박구용 :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명확해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런데 18일날 임명이 된다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 상황인 거예요. 마은혁 임명하는 게.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구용 : 가장 위험한 거예요.
▶김어준 : 저는 이쪽은 그런 상상을 못 할 거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도 저 생각.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도 똑같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주장하는 거를 들어주면, 들어주는 척 하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되잖아요, 베스트가. 어, 마은혁 임명할게, 17일날. 마은혁 임명할게, 16일날. 이미 그 18일 임기 만료는 확정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는 막을 길이 없다, 그 이후로부터는 막을 길이 없다.
▷임지봉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학자로서 이 상황을 볼 때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인 마은혁을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지금 국회에서 선출한 지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헌재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이번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김어준 : 위헌이다.
▷임지봉 : 왜냐하면 국회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의해서 그 인용 결정의 취지에 따른 그러한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부작위에 대해서.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임명장을 미교부한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교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김어준 : 안 하잖아요.
▷임지봉 : 그거를 지금 한 달 넘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헌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게 지금 헌법의 규정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이 위반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 : 헌법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임지봉 :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111조 3항, 국회 선출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에서 임명장을 교부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까지 두 번이나 판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장을 교부 안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에요.
▶김어준 : 안 하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니까,
▶김어준 :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을 때.
▷임지봉 : 그러니까 당장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어준 : 두 사람은 당장 탄핵해야죠.
▷임지봉 :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또 뭐 일각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너무 남발해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 (웃음)
▷임지봉 :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두 사람은 이 위헌행위를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매일매일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헌법에 의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라는 것이고. 저는 뭐 정치적 역풍, 이런 것을 지금 우려할 때가 아니고 즉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지금은 권한대행이 아닙니다만 과거에 잠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선출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헌재도 탄핵소추 가면 파면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김어준 : 제가 이제 궁금한 거를 그러면 헌법학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은 뭐냐 하면 앞에 이제 그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최상목 대행 다음에 한덕수가 오고 한덕수 다음에 탄핵을 해도 또 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라든가 또는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법안, 이런 법안을 얘기하는데,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부권이 있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거부권이 있으니까 대행이 있는 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안은 방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노력한다일 뿐이지 실제 실효적인 방안이 아닌 거예요, 전혀. 실효적인, 정말 실효.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실효적인 방안은 대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법안들이 발효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소추 해버리면 행정부 기능 일부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지봉 : 집행부가 공백상태 되는 거죠.
▶김어준 : 공백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 그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 하는 것까지는 위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지봉 : 그럼요.
▶김어준 : 그 자체는 위헌은 아니죠.
▷임지봉 :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김어준 : 오히려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의 영역인데.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했어요. 그런 일이 극단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국회 기능 일부가, 그러니까 행정부 일부가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률 선포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져간다면서요, 법률 선포 권한은.
▷임지봉 :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이제 그 15일 이내로 법안,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정부로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김어준 : 않으면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임지봉 :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적 고민과 철학적 고민이 동시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군통수권, 외교, 또 치명적인 몇 가지 권한들 있지 않습니까. 차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국가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그 정도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죠, 재빨리. 그 임시적인 입법을 하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입법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국민 투표에 빨리 붙이자. 그 공백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임시적으로 막고,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여서 윤석열,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 돌아오지도 못 하고 조기 대선도 못 하는 거니까,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그리고 그 단축시키는 것과 포함해서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단축시키느냐, 그래서 조기 대선을 하느냐를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 공백을 날려버리고 해소하고. 그래서 국민 투표해서 그 이후의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거는 87체제가 탄생하기까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혼란 기간이 되겠죠. 그 국회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런 비상사태에 입법하고 임시적으로 그 공백을 메꾸고 임시적으로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임지봉 : 뭐 최후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뭐 강구해볼 수도 있고 강구해야 되겠죠.
◉박구용 :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기술적으로 16일 정도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그것도 어렵다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이전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박구용 : 그 이전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김어준 : 다음 주 초쯤에는 벌어져야 되는 거죠.
◉박구용 :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이 선고되지 않으면, 최소한 하겠다는 뭔가가 안 열린다면,
▶김어준 : 안 나와지면 그러면 끝난 거지.
◉박구용 : 그러면 이미 다음 주 초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은혁은, 마은혁이 16일이나 15일 정도에 임명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전에 모든 게 이뤄졌다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조건이 그게 시간 타임이 명확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김어준 : 이거는 지금,
◉박구용 :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김어준 :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박구용 : 전원 탄핵 아니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김어준 : 헌법재판관 탄핵.
◉박구용 :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현재 헌법을 지키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어준 : 헌법재판관도 고위공직자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임지봉 : 헌법 65조 1항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탄핵 대상자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박구용 :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헌재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요, 사실, 즉 사실에 기반해서, 진리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을 최종 판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판결을 안 한다는 얘기는 헌재로서, 헌법재판관의 그 국가가, 국가 체계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과 아군의 정치적 싸움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면 탄핵해야죠.
▶김어준 : 헌법 수호하라고 했는데, 그게 유일한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의,
◉박구용 : 마지막 기관인데.
▶김어준 : 마지막 기관인데 그거 안 하고,
◉박구용 : 그 임무를 안 하고 정치적으로 된다.
▶김어준 : 그거 안 하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박구용 : 정치하는 거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임지봉 : 그거는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헌법재판관이. 왜냐하면 헌법 103조에도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에서,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돼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에서도 4조가 재판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헌법 연구자로서 봤을 때,
▶김어준 : 연구자로서.
▷임지봉 : 이게 헌재가 이때까지 확립한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있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임지봉 :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러면 중대하게에는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즉,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을 때. 즉,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일 때. 박근혜 대통령은요, 탄핵 정국 후반에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해요. 뭐냐 하면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받으라 그러면 받겠다, 라고 했다가 수사를 거부해요, 막상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혀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문에.
◉박구용 : 그렇습니다.
▷임지봉 :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한 것으로 봤을 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서 파면한다, 라고 돼있어요.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아요.
▶김어준 : 제로예요, 제로.
▷임지봉 : 훨씬 더 많아요. 그 계엄 선호 직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계속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김어준 : 더하죠, 훨씬.
▷임지봉 : 대국민 약속을 했다가 그랬고. 그 이후에도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서부지법에는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계속 법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정말 전격적으로 이의신청까지 상급법원이 기각하면서까지 그 영장 관할권이 있다고 해 줬는데도 계속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하잖아요.
▶김어준 :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는 명확하고.
▷임지봉 :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인용 결정 이외에는 결정문을 저는 쓸 수가 없다고 봐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8:0이 날 거라는 가장 강력한 기대의 근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 국면도 지나간 거 같고.
▷임지봉 :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봤을 때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인용 결정 이외에 결정은 내릴 수 없는데 왜 지금 그러면 선고를 안 하고 끌고 있느냐. 저도 얼마 전까지는 뭐 결정문은 나와 있는데 그걸 다듬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임지봉 : 근데 이게 저는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돼야 선고할 시점에 가니까 아, 이게 뭔가 안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다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임지봉 : 그리고 저는 그게 3명이 지금 인용 결정을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게 기각이다, 각하다도 말하지 않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인용 결정에는 가담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용이 5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인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3으로 만약에 선고해버리면 그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는데 파면할 수 있는데 5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각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번이나 결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5:3이라고 해서 선고를 해버려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헌재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 그렇죠. 그 한 명 때문에 기각된 거니까.
▷임지봉 : 한 명 때문에 기각된 거니까. 물론 한 명이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의견에 설 수도 있지만 인용 의견을 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6:3으로 인용될 수 있었는데,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기각이 나가는 거니까 그 결정의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는 그런 식으로 5:3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결정을 못 내렸어요.
▶김어준 : 그런 교착상태죠, 지금.
▷임지봉 : 그런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까지는 헌재가 다듬고 있다, 시기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결정을 선고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고민해보니까 이건 못 하는 거다.
▶김어준 : 안 하는 게,
▷임지봉 : 선고를 못 하는 거다, 왜냐하면 5:3일 확률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헌재가요 평의를 하면요 30분 만에 끝나고.
▶김어준 : 그렇지.
▷임지봉 : 1시간 만에 끝나고 2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중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속 타고 피가 마르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국민을 생각하면 밤샘 평의를 해서라도 만장일치 합의를 봐가지고 빨리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30분 하고 1시간 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완강하게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용에 가담할 수 없다, 라고 버티기 때문에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입장 확인만 하고 헤어지고 입장 확인만 하고 헤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 같다.
▷임지봉 : 그런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못하는 거다, 라는 그러한 강한 추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다면,
▷임지봉 :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태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임명을 안 할 거예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박구용 : 저 박 교수입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임지봉 : (웃음)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대로 4월 18일 근처에 가서 그럼 임명해줄게, 하면서 임명할지도 몰라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런데 마은혁 후보 임명장을 한덕수 총리는 그러니까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탄핵해가지고 그 뒤에 국무위원이 나타나서 임명장을 교부한다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는 바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에 투입될 수 없어요.
◉박구용 : 없죠.
▶김어준 : 변론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지봉 : 왜냐하면, 그렇죠. 변론 재개를 거쳐가지고 이분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라는 걸 밟아야 돼요.
▶김어준 : 제가 거기서부터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다음 주 초에 갑자기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판결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변론 재개를 한다는 전제하에 18일 임기가 다 된 사람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오면 마은혁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임지봉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니까 지금 18일까지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게 임명장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김어준 : 간이하게.
▷임지봉 :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그 앞에 법정에서 증언한 것 다, 법정에서 녹취를 풀어야 돼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다음에 증거 조사도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간이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김어준 : 근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동의를 안 하겠죠.
▷임지봉 : 근데 피고가 동의해야 돼요.
▶김어준 : 피고가.
▷임지봉 : 그렇지만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피고 동의, 즉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어도 간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한두 차례 변론은 열어야 돼요.
◉박구용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임지봉 :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빨리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박구용 : 이번 주 안에, 다시 말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목요일 안에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김어준 : 임명장을 받고.
◉박구용 :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 모든 얘기가 불가능해져요.
▶김어준 : 근데 헌재,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임명장을 받았다고 쳐도 변론 재개 하자고 그러면 이 보수 재판관 3명이 애초에 지금 생각하셨듯이 이거 그 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변론 재개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임지봉 : 변론 재개는요 재판장, 즉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권한이 있어요. 합의가 안 돼도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다.
◉박구용 : 그리고 6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안에,
▶김어준 : 그러면 이런 건데, 자, 그 플랜도 엄청나게 촉박해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이번 주 안에 마은혁이 됐어요. 다음 주 초에 변론 재개를 결정해요. 그리고 변론 개일 하루 잡아요,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해서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선고를 16일, 17일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도 속도여야 되잖아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그때 3명이 여전히 나는 선고에 사인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구용 : 아, 못 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지봉 : 선고 기일 지정에 사인을 못 하겠다?
▶김어준 : 네.
▷임지봉 : 아, 그러면 강행할 수 있어요.
◉박구용 : 네. 재판장이 할 수 있어요.
▷임지봉 : 재판장이 강행할 수, 선고 기일 지정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구용 : 재판장이 지금 못 하는 이유는 지금 하면 5:3이 될 거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임지봉 : 그렇죠.
◉박구용 : 지금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걸린 거예요. 그거 못 하는 이유도 8명으로, 8명일 때 불안정할 때 기각될 수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왔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면 그것도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헌재가?
▷임지봉 : 헌재가 뭘,
▶김어준 : 한 명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거라면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임지봉 : 그렇죠.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위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재판관들끼리의 합의입니까, 그게?
▷임지봉 : 관행이고요.
▶김어준 : 아, 관행이다.
▷임지봉 : 그다음에 생각해보시면 그러면 5:3으로 해가지고 그래 선고를 해가지고 기각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어준 : 가만히 있지 않죠.
▷임지봉 : 그리고 그거는 5:3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9인을 채우라고 마은혁을 임명하라고까지 두 차례나 결정을 내렸는데도 안 채운 상태에서 선고를 해서 5:3이 되면 그 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겠죠. 9명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걸 9명이 아닌 상태에서 기각시키면,
▷임지봉 :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요.
▶김어준 : 어느 누구도 못 받아들이죠.
◉박구용 :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께서 6:2라는 확신이 있으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못 하는 이유는 뭐냐 5:3이 될 것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5:3인지 6:2인지 모르는 거죠.
◉박구용 :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지금.
▶김어준 :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형식 주심은 주심이니까 저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을 거 같아요. 분명하게. 나머지 2명은 입장을 밝히는데 한 사람은 지연, 뭐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밝히고 한 사람 주심은 안 밝히고 있을 거 같아요.
◉박구용 : 그래서,
▶김어준 : 근데 그분들의 리드하는 건 정형식 재판관일 거 같아요.
◉박구용 :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께서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언제까지냐, 이번 주까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번 주가 안 된다 그러면 초초초비상상태예요.
▶김어준 : 그러면,
◉박구용 :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 상태란 뭐냐.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움직여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제 권능 불능 상태예요. 그리고 그 권한대행들이 헌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국회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예요.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기둥이 손상된 거거든요. 법치주의가 법치주의 내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기관 자체가 손상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외적 상태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칼 슈미트가 말했던 예외 상태고, 비상사태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예외 상태, 비상사태의 마지막 두 가지 기둥 중에 법률, 법치주의의 두 기관이 손상됐으면 민주주의의 최후 기관인 국회가 이거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문제인 거죠.
▶김어준 : 어떻게 합니까? 철학자,
◉박구용 :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복귀를 국민이 원하느냐. 민주주의,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죠? 주권자예요. 그러면 주권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느냐, 아니냐를 물어야 되겠죠.
▶김어준 :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박구용 :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근데 국민투표.
◉박구용 : 예외 상태가 되면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예요.
▶김어준 : 근데 국민투표로 가려면 복귀부터 막아야 돼요.
◉박구용 : 그것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복귀를 막으려면 하나는 전원 탄핵이거나 아예. 그렇죠? 국민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아예 전원 탄핵, 그러니까 대행이 없어지는 거죠. 전원 탄핵이거나 아니면,
◉박구용 : 헌재 탄핵.
▶김어준 : 아니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탄핵소추권과 입법권밖에 없습니다.
◉박구용 : 그러니까 그것이 예외 상태가 됐을 때, 예외 상태라는 게 인정됐을 때 그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로 예외 상태에서 말하자면 판결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정지 일시정지.
▶김어준 : 그러니까,
◉박구용 :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마느냐를 결정 불능 상태로 두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다시 뭘 하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이 이 예외 상태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법률적으로 맞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맞다.
▷임지봉 : 근데 그거는 조금 전제가 그 8명 중에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인용 결정을 안 내리고 기각이나 각하.
▶김어준 : 시간을 벌고 계속.
▷임지봉 :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건데.
◉박구용 : 당연히 전제죠, 당연히 전제죠.
▷임지봉 : 저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4월 1일이 되잖아요. 4월로 접어들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압박이 가해지면 저는 3명이 명확하게 나는 뭐 인용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용 결정에 가담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국민들의 여론에 의한 압박이 가해질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빨리 신속하게 내려라, 라는 그러한 압박이 가해진다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인용 결정을 안 내린 거는 그러면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면 그거는 헌법 103조 위반이고 헌법재판소법 4조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있으면 다시 3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박구용 : 저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임지봉 :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김어준 :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박구용 :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고 또 한 부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최상목과 한덕수가 왜 저러냐. 왜 윤석열을 복귀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치느냐.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김어준 : 관여했으니까.
◉박구용 : 윤석열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라고 하는 신호가 명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통하지 않는 국무위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국무위원 중에,
▷임지봉 : 그거는 맞습니다.
◉박구용 : 저는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냐 없냐는 몰라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점검받아야 된다.
▶김어준 :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박구용 : 그러니까.
▶김어준 : 다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박구용 : 그걸 확인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국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확인이 느리잖아요. 확인이 느리면 어차피 임명하려고 했어.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하며 임명하고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니까 빨리,
◉박구용 :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김어준 : 시간이 없어요.
▷임지봉 : 탄핵을 해야 되고.
◉박구용 : 지금은 시간이 정의야.
▷임지봉 : 저는 뭐 특정 국무위원의 이름을 거론할게요. 경제부총리 다음은 이제 사회부총리예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이주호 교육부장관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주호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김어준 : 참여 안 했어요.
▷임지봉 : 참여 안 했어요.
◉박구용 :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란에 관여 안 됐다고 볼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은 임명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박구용 :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임지봉 : 그리고 사실은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게 헌법적 의무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2번의 결정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참된 공직자라면 임명장을 줄 거라고 봐요.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리고 만약에 임명장을 안 줘서 또 탄핵이 되게 되면 그리고 탄핵에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불이익이 또 큽니다. 왜냐하면 연금도 못 받아요. 그다음에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제한돼요. 공직에 나갈 수도 없다고요, 5년 동안.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런 식으로 그러한 희생까지 감수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임명장을 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는 거고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상목까지 하면 그다음에 바로 이주호잖아요. 화요일날 이주호가 나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구용 : 줄 수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화요일날 한덕수, 화요일날 한덕수, 최상목 보고하고 국회에. 그러면 수요일날 탄핵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주호가 나에게 이번 주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요, 이미. 그러면 이미 최선의 플랜 마은혁 오고 변론재개하고 그다음에 변론 하루 잡고 그리고 선고하고 이 플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임지봉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러니까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해야 돼요.
▶김어준 : 그러니까 당장 이주호도 그날 임명하지 않으면 그날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구용 : 근데 그게 왜 또 어렵냐면 오늘 사실은 본회의가 안 열린 이유도 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되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그러니까 하루가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미리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금 하루가 급해요. 그러니까 내일, 내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딱딱딱 진행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무조건 넘어간다니까. 무조건 넘어가요.
▷임지봉 : 그러니까 법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나서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발의하고 나서도 하루는 기다려야 됩니다.
▶김어준 : 무조건 하루는 기다려야 되죠.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임명장을 줄지 여부를 좀 시간을 달라.
▶김어준 : 안 되죠.
▷임지봉 : 기다려 주면 안 돼요.
◉박구용 : 달라는 게 자체가
▶김어준 : 이주호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또 그날 보고한다고 치면 그다음 날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미 민주당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박구용 : 그렇죠.
▶김어준 : 다 이주호도 안 해? 그러면 탄핵한다고 하고 그럼 유상임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고 또 탄핵하고. 아예 그냥 순식간에 그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깐요. 계속 물어보고 탄핵하고 계속 물어보고 탄핵하고 해야 된다 그 정도 그 정도로 가야 된다.
▷임지봉 : 맞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김어준 : 그렇지 않으면,
◉박구용 : 이번 주가 지나면
▶김어준 : 의미가 없어요, 다.
◉박구용 : 이번 주가 지나면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줄내란을 일으켜도 줄탄핵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시간이 없어요.
◉박구용 : 시간이 없고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마은혁을 다음 주에 임명해 버리면 더 이상 탄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18일까지 지연하다가 18일쯤에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어준 : 마은혁은 저쪽에서 언제 임명하느냐. 임명해도 와가지고 변론 재개하고 그다음에 선고일 잡고 하는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올 쯤.
◉박구용 : 그렇죠. 지금 다 계산돼 있다고 봐야죠.
▶김어준 : 그때 어떤 방법으로도 선고일이 안 나올 때쯤. 그래서 2명이 마은혁은 돌아왔지만 2명이 퇴임이 확정되는, 역산해서 그때까지는 마은혁 안 하고 그 이후에 마은혁을 턱 해버릴 거예요. 저는 그게 이쪽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임지봉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히 탄핵해야 되고 한덕수, 최상목은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헌법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 111조 3항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의미가 거기서 임명장을 교부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 최종적인 헌법 해석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즉시 임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헌법을.
▶김어준 : 진작에 탄핵했어야 돼요.
▷임지봉 :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죄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헌법학자로서는.
▷임지봉 :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 바로잡지 않고 특히 전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에서 헌재가 저는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용 : 저도 동의합니다.
▷임지봉 : 기각 결정. 저는 원래는 인용 결정을 내릴 생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김어준 : 선고문을 보면 그래요
▷임지봉 : 기각 생각으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재로서는 최상목이 더 밉거든요. 헌재가 임명장 주라고 결정까지 했는데도 계속 안 줬잖아요. 한덕수는 기각해 주면 그러면,
▶김어준 : 할 줄 알았던 거야.
▷임지봉 : 임명장을 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각 의견도 4명의 기각 의견은 헌법 의무는 위반했다, 임명장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10일 이후에 탄핵됐기 때문에 그게,
◉박구용 :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임지봉 : 중대한 건 아니라고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는데, 그러면서 헌법 의무 상 지금 임명장을 한덕수도 이제 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정문에서. 그런데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이 상황을 나이브하게 봤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어떤 면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김어준 : 저는 속았다고 봐요.
▷임지봉 : 한덕수 총리한테.
▶김어준 : 저는 속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면 날짜도 잡고, 윤석열 인용에 동참하리라고 이쪽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속았다. 저는 속았다고 봅니다. 뒤통수 맞았다.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지금 탄핵 소추하면 헌재로서는 인용할 거예요.
◉박구용 : 인용 안 할 수가 없죠.
▷임지봉 : 인용 안 할 수도 없고 인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면이 될 거고, 그러면 후순위 국무위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박구용 : 그렇죠. 근데 한덕수,
▶김어준 : 마무리로 해주세요.
◉박구용 :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그 헌재가 또 하나의 큰 제가 보기에는 그 큰 무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임시적으로 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 그건 헌법 내부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논쟁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김어준 :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박구용 : 너무 성급하게 그걸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이 왔다.
▶김어준 :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는 지나간 복기는 나중에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 우리 철학자는 전원 탄핵 아니면 재판관 탄핵밖에 없다.
◉박구용 : 예외 상태다.
▶김어준 : 그리고 마은혁 임명도 이번 주 안에 안 하면 의미가 없다.
◉박구용 : 의미가 없죠.
▶김어준 :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임지봉 :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5:3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서 결정 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 하는 전제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헌법이 정한 가장 합법적인 절차는 이제 임명장을 안 주는 거는 위헌이라고 헌재도 이미 두 차례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임명장을 주는 권한대행을 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근데 그것도 그러려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시한이 있는 일이라.
▷임지봉 : 서둘러야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임지봉 : 그렇습니다.
◉박구용 :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건 말하자면 반헌법적이고 내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탄핵을 해야 한다.
▷임지봉 :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국민들 또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믿고 기다려 줬는데 지금 만약에 5:3이 맞다면 지금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김어준 : 헌재를.
▷임지봉 : 법리적인 재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지금, 지금 재판 선고를 지연시키는.
▶김어준 :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박구용 : 헌법재판관이 법정을 떠나서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면.
▶김어준 :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제.
◉박구용 : 그렇죠.
▷임지봉 :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요. 만약에 지금 인용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면 저 이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그래서 기각 결정으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 있겠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지금 파면 선고를 이번에 못 나오게 한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이 시급한 순간에 그야말로 다시 헌법 103조, 헌법재판소법 4조로 돌아가서 내가 그래도 30년가량 판사 생활을 한 법조인인데, 법조인으로서 정말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구용 : 저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님들께 호소하고 싶은데 헌법재판관은 헌법 체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조금이라도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위헌인지 아닌지만 판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믿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김어준 :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시시각각 이제 상황이 변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희망이 넘쳤다가 또 불행회로가 돌아갔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상한 시국이니까 비상한 시기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연락해서 빨리 나와달라고.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지봉 : 감사합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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