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를 사수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잔혹사'
[윤석열 정권 3년] 역대 최다 '41건'... 김건희특검법 4번, 채상병특검법 3번 거부
김경년(sadragon) 25.04.06 19:25ㅣ최종 업데이트 25.04.06 21:0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모두 유죄 확정... 공범인 김건희는 기소도 안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4일 국민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내쳐진 윤석열씨의 비극은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선거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도 잘 알려져있지만, 그의 정치 입문과 대통령 당선에는 상당 부분 김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평생 범인 잡는 일만 해온 검사 남편보다는 김씨의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났다는 게 세간의 평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씨는 정치적 감각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데에도 재주가 남달랐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하루 전인 3일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와 같이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조달 역할(전주)을 한 손아무개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와 유사한 일을 저지른 김씨만은 유독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남편을 만난 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된다. 남편의 대통령 취임 후 김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거세지자, 검찰은 김씨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굴욕 조사'를 연출하고 수사 검사들이 국회로부터 줄줄이 탄핵당하는 수모를 자진해서 겪었다.
'요술방망이' 거부권에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 줄줄이 폐기
윤석열에게 김씨는 절대 사수해야 할 존재였고, 그런 그에게 '거부권'은 요술방망이였다. 법률 용어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하는 이 방망이는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법적 단죄를 막아낼 수 있는 신묘한 무기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째인 2024년에만 모두 4번(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거부권의 벽에 막혀 분루를 삼켜야 했다.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가면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썼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정말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봉건시대의 왕처럼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거부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인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거부권으로 무력화했고, 야당과의 대화는 완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작년엔 국회 개원식 참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2024년 5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2023년 4월 4일 쌀값 폭락을 막고자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 통과시키자 첫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과반수 통과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은 매번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막무가내 거부에 맥을 못췄다.
2023년 6건이었던 거부권이 2024년은 계엄전까지 무려 20건으로 늘었고, 뒤이은 한덕수 권한대행(7건), 최상목 권한대행(9건)은 대통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아니, 기간으로 환산하면 권한대행들이 더 열심히 거부권을 휘둘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고도 몇 달째 버티는 권한대행들이 거꾸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이없는 모습이 계속 목격됐다.
국회의 '줄탄핵' 배경에 윤석열의 '줄거부' 있었다
그런 사이에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를 수사하는 김건희특검법은 무려 4회,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는 채상병특검법은 3회,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이 2회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 갈라진 수사지휘권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수사를 하려는 내란특검법이 좌절돼 현재까지 12.3 내란수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뼈아프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 관료나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을 들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이 행사했던 '줄거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은 29건이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3인이 지난 2년 11개월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1건에 이르렀다.
이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인 것은 물론, 이승만이 11년 8개월이나 재임했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에 불과했고, 특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특검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질적으로도 최악이다.
윤석열에게 계엄령은 필연? 그간 쌓은 업보는 어떻게 갚나
어찌 보면 '임기 5년 대통령' 윤석열에게 친위쿠데타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대통령의 요술방망이인 거부권을 영원히 손에 쥐고 부인을 지켜내려면 계엄을 통한 영구집권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한 달 반 전 부산 범어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요술방망이는 그의 손에서 떠났고 임기 3년간 쌓아놓은 업보를 갚을 차례가 됐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41건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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