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4
연합뉴스 보도인양 ‘가짜뉴스’ 유포 누리꾼 고소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연합보도 형식의 허위사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3.10 20:02
연합뉴스가 10일 허위 사실을 연합뉴스인 것처럼 속여 인터뷰에 유포한 누리꾼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디 ‘o o’를 쓰는 누리꾼은 지난달 28일 “[일반][속보] 문 통대령, 코로나19 확진 양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한 마이너 갤러리’에 게시했다.
게시글 본문은 “속보) 문인재 통대령, 신종 코로나 19 확진(1보)”라는 허위 내용이 담겼고 말미에는 “ottoke@yna.co.kr”라는 가짜 바이라인까지 달렸다. 이 누리꾼은 실제 연합뉴스 기사인 양 연합뉴스 CI를 사용했다. 이 콘텐츠가 포털 네이버를 통해 노출된 것처럼 네이버 노출 기사처럼 형식을 편집했다.
▲ 연합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 누리꾼은 연합뉴스 보도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인 것처럼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베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는 연합뉴스가 해당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게끔 의도한 것”이라며 “이는 연합뉴스를 비방할 목적 하에 ‘연합뉴스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 누리꾼은 지난달 28일 “속보) 문재앙, 신종 코로나19 확진(1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본문 내용과 형식, 글 게시 시각도 디시인사이드 게시물과 같았다.
연합뉴스는 뿐만 아니라 일베에 “(긴급속보) 조선족한테 오늘부로 그냥 한국에서 1개월만 살면 주민증하고 선거권 같이 준단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누리꾼도 고소했다.
이 누리꾼은 본문에 “긴급속보: 2020년 3월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 2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
이 게시물에는 연합뉴스 CI와 연합뉴스에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까지 사용됐다. 연합뉴스는 “피고소인이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게시, 유포되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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