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2214903996
'손석희 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10만 원 받고 조주빈에게"
김채린 입력 2020.06.12. 21:49
[앵커]
'박사방'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통제했던 수단, 바로 개인정보였죠.
이 정보를 준 사람은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요.
오늘 관련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단돈 10만 원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기망하는 데 쓰인 민감한 개인정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공무원들의 계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팔아 조 씨에게 받은 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손 사장 등 107명의 개인정보를 96차례 유출했는데, 그 대가로 손에 쥔 돈은 40만 원뿐이라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사실이라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건당 4천 원 꼴로 손쉽게 거래된 셈입니다.
특히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공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버젓이 광고 글을 올려 최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입수 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15개 시·군·구를 선별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권한을 갖거나 공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고 징역 5년에, 무단 열람이 반복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지원 담당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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