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6220622870?s=tv_news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7.06. 22:06
[앵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것도 지금 널리 퍼져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많이 퍼져있는데요.
외국인 또는 콕 집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뽑게 되는 법이다, 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 이 글을 퍼뜨려달라 이렇게 동요하는 글이 많이 퍼졌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이 있죠.
이걸 확대 해석해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이거는 아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지닌다, 법률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국민이고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재외국민도 선거인 명부일 작성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황색입니다.
지방선거인데요.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이거는 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죠.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는 주민으로서 참여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갑자기 외국인들이 어떤 투표권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고 아예 개헌까지 해야 된다는 거군요?
[기자]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판단은 이미 있습니다.
참정권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대한 평등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주장도 지금 뒤섞여서 나온다면서요?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합법화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기자]
하지만 이 외국인의 거주 이동의 자유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법의 제한을 받는 게 맞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여권, 비자 필요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제한은 국제법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라야 보장한다.
우리도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 내용입니다.
차별 금지하는 것과 밀입국 또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지금이랑 다르게 인원이나 기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 역시 차별금지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기자]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 수나 조건을 규제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런 구별은 근거없는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목적, 즉 내국인 보호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가 적절한 선에서 법률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국민과 외국인을 아무 구별 없이 대우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건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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