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0111915663


'윤석열 장모' 또다른 사건 핑퐁게임?..다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서미선 기자 입력 2020.03.30. 11:19 수정 2020.03.30. 11:22 


윤 총장 포함 '소송사기 의혹' 고소 의정부지검서 이첩

수사부담에 떠넘기기 지적.."기록 오면 배당 다시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기 의정부지검이 지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나머지 '소송 사기' 등 최씨와 윤 총장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이 사건들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한지 약 일주일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이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이송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오전 "아직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기록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오면 배당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17년 전부터 최씨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모씨와 관련돼 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와 윤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최씨와 금전거래를 하며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수사 중이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넘겨받았으나, 지난 27일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나머지는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일각에선 현직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부담을 느낀 일선 검찰청 사이에서 사건 '떠넘기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의정부지검은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에 참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보낸 것으로 이해했고, 잔고증명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남은 수사는 주요 피의자 관할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선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고 수사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을 후보는 이날 SNS에 "여러 정황상 위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김건희씨를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건 매우 아쉽다"며 "청와대나 검경 수뇌부 관여 없이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내 독립적 수사전담부서가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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