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213003785?s=tv_news


200여 명 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들통난 꼼수

제희원 기자 입력 2020.06.04. 21:30 수정 2020.06.04. 22:31 


<앵커>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이 노동자를 차별하는 현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했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받은 적이 없고 연차 휴가도 쓰지 못했습니다.


[A 씨 : 연장근무 수당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 (회사 측은) '여기 5인 미만이라서 안 줘도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함께 일한 동료가 10명이 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 4대 보험을 4명만 들도록 만들어요. 연장근무도 어차피 우리는 돈 줘야 하는 것도 없다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시달리다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나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근로기준법이지만, 여기에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돼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한 대형 아울렛은 수십 개 사업장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4명까지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꼼수를 쓴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자가 직접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해서 법의 보호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집행위원장 : 근로기준법에서 (작은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득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 27곳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VJ : 한승민)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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