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5204511249?s=tv_news
[단독] '삼성 합병 심사위원' 로비 정황..내부문건 확보
이현영 기자 입력 2020.06.05. 20:45
<앵커>
삼성이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에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한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지분 11% 정도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습니다.
합병에 찬성할지를 정해야 했던 국민연금은 그해 7월 10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만 열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에 찬성한 결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게는 1천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의 성향과 출신 학교 등을 조사한 뒤 각 위원을 직급별로 삼성 관계자들이 전담해 회유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결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개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 시도에 이재용 부회장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8일 영장심사에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번 영장심사 혐의 내용과 상관이 없고, 특히 이 부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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