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5220645169?s=tv_news
회장님 형량은 기준 미달?
서영민 입력 2020.03.25 22:06 수정 2020.03.25 22:35
CJ 이재현 회장과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공개한 회장님들인데, 무려 251억 원과 36억 원의 세금을 각각 안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적힌 적정 형량은 이 회장 2년 8개월에서 9년여 윤 회장 2년 6개월에서 5년여 사이 그런데 이 회장은 최종심에서 하한선에도 미달하는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중간에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윤 회장도 딱 하한선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전무죄, 돈 많고 힘도 있는 회장님들이라, 특별대우 받은 것 아니냔 의심 들 수 있는데, 특별대우는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들의 판결문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대부분, 정말 대부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세피난처 이용해 세금 포탈한 한 해운업체 사장.
50억원짜리 배 사면서 60억원을 보내 남은 10억 원은 비자금을 만드는 식으로 31억 원을 빼돌렸고, 장부 조작까지 했습니다.
세무조사 받고 뒤늦게 부과된 세금만 60억 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지만 선고는 가장 낮은 하한선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로 드러난 세금을 판결 전에 다 내서 정상참작 했다'고 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팀장/세무사 : "(세금을 안 내고)'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내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국가 재정뿐 아니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하는 세 사장님들.
함께 매입 원가를 부풀려 최고 5억 원 넘게 부당 환급받습니다.
세금을 안 낸 차원이 아니고 나랏돈을 불법으로 타낸 건데 역시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3년이 선고됐고, 또 집행유예였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조세범 처벌 기준과 양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재이/세무사 : "(다른 나라에서는) 국세청 조사 받으면 기업이 거의 망한다, /훼손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실 납세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선에서 결정되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그동안 얼마나 반복됐을까요?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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