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6215536175?s=tv_news
[조세포탈②] 조세포탈은 중범죄..빠져나갈 구멍 막아야
서영민 입력 2020.03.26 21:55 수정 2020.03.26 22:28
[앵커]
조세포탈범 황제노역 문제,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큰 죄를 지어서 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건데, 황제노역으로 해결되면 애초에 벌금을 왜 부과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네요.
[기자]
네, 판사들이 문제의식이 없는거 아니냐,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판사가 '벌금 이렇게 선고하면 일당이 얼마다' 모를 리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거면 벌금 말고 아예 형량에 반영해서 집행유예라도 막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앵커]
황제노역 문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한 건 처음인가요?
[기자]
네, 오늘(26일) 보도, '조세포탈 벌금 95%가 황제노역으로 집행된다'는 건데 그럴 것이다,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겠지... 짐작만 했지, 95%라는 숫자로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판결문을 전부 분석해 이 숫자 밝힌게 이번 보도 성과고, 사법부가 곱씹어봐야할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네, 핵심은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분석한 조세포탈범 75%의 형량이 적정형량의 하한선, 혹은 그보다 더 낮고, 10명중 6명이 집행유예란 부분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이 분석 기준, 다른 기준도 아니고 판결문에 판사가 직접 쓴 '적정형량' 이거든요.
법원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법원만 이런 관행을 고치면 되는 건가요?
[기자]
또 있습니다.
국세청, 조세범 전속 고발권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들 말 들어보면. 조세범이 도망 좀 다니고 찾기 어렵게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도 원인이지만 고발 자체도 잘 안 된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잡으려는 노력 부족하고, 법원은 엄벌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죠.
[앵커]
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돕는 사람들도 문제겠죠?
[기자]
네, 조세포탈, 쉽게 말해 사장님 범죄입니다.
조세피난처 만들고, 유령회사 만들고, 회사 쪼개고, 서류 조작하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회계사, 세무사들이 이른바 '설계'해줘야 하고. 특히 조세피난처는 초고난이도 범죄에요. 대부분 변호사, 로펌이 도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조력자 집단. 방조범 정도로 분류되고 징역형 거의 없고, 벌금도 적고, 대단한 처벌 안받습니다.
당사자 뿐 아니라 도운 사람들도 아예 못 돕게, 걸리면 끝장이다, 이렇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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