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s=tv_news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하혜빈 기자 입력 2020.03.27 21:18 수정 2020.03.27 21:18 


추행·강간·협박 혐의..피해자는 두려움 시달려


[앵커]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의 소식,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A군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동의는 26만 건이 넘었습니다.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 : (B양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에타이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니까,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양 어머니 : 제가 판사님이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정할 수도 없고…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많이 감정이 올라와서 많이 울었죠.]


B양 측은 재판부 결정에 항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등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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