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3104709403
특조위 "朴청와대, '세월호 참사' 9시19분 이전에 알았다"
조인우 입력 2020.05.13. 10:47
"오전 9시19분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주장 거짓
특조위, 참사 당일 靑위기센터 문자 발송내역 확보
오전 9시19분35초 문자.."인지는 이보다 앞설 것"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달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0.04.16.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이기상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를 인지한 시점이 밝혀진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나왔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119, 해경 등 주요 기관이 오전 8시50분 초반대 사고 발생을 확인하고 조치 중이던 가운데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초동 조치에 대한 의혹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소식을 최초로 인지하고, 5분 뒤인 오전 9시24분께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 이후 대통령 보고 및 유관기관을 통한 상황확인 등 초동조치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법원도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그러나 최초 인지 및 전파시각과 관련한 청와대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적은 없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자료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비서실장 등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관련자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인원 숫자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오전 9시19분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10분 정도 앞선 시간에 사고 발생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5.13 (사진=특조위 제공)
이어 "김기춘 등은 참사 당일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 대응 과정에서 상황일지와 관련 자료를 보고받는 등 국회 운영위, 국조특위를 대비한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기춘 등이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오전 9시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017년 2월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 경위 및 시각과 관련해 "오전 9시19분 YTN 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것 역시 허위사실을 진술한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김기춘, 김장수, 김규현 등은 국회 증언 과정에서도 최초 인지 시점과 경위를 이같은 허위사실로 증언했지만 국회 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어 김규현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들은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 알려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재발방지 및 대응상 문제 개선을 향한 공무원의 책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기만했다"며 "허위공문서 제출 및 위증으로 국가기관인 국회와 헌재까지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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