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각본대로 채동욱 찍어내... 잔인한 대통령"
송훈석·이재화 등 돌직구 날려... "시나리오 대로 간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13.09.28 17:26 l 최종 업데이트 13.09.28 17:26 l 신종철(sjc017)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 만이고,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지 161일 만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 내어 찍어냈다", "시나리오대로 간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참 나쁜 대통령, 참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쏟아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기사를 링크하며 "시나리오대로 가네요.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선일보 '혼외자식' 기획보도 → 새누리당 의혹 증폭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 청와대 사표 수리 거부 → 법무부 힘집내기 뒷조사 후 사표 수리 건의 → 대통령 사표수리"라고 일련의 과정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내어 찍어냈다"고 비난하며 "법치가 아닌 인치로 검찰 길들이기 진면목!"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 전 언론위원장을 역임한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참 나쁜 대통령, 참 잔인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도 트위터에 "朴대통령, 채동욱 사표수리"라며 "검찰총장이 맘에 안 든다고 찍어내는 정권인데, 설마 국민이 맘에 안 든다고 찍어내지는 않겠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사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주인이 물라면 물고, 놔주라면 놔주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보다 정권에 충성하라는 것. '법대로' 좋아하면 옷 벗기겠다는 것. 사표수리 연기쇼에 넘어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젊은 검사들, 개팔자 될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참 나쁜 양심불량정권이다. 채동욱 사퇴강요와 권은희 서면경고는 똑같은 주제의 변주곡이다"며 "정권과 조직보다 법과 소임에 충성한 괘씸죄를 물은 거다. 권력기관 길들이기 하는 거다. 이제 국민들이 정권과 경찰에 괘씸죄를 물을 차례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께서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27일 박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한편, 전날(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 규명 조사결과.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임 여인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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