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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측근 감찰’ 피하려, 대검 인권부에 조사 지시 꼼수

등록 :2020-04-09 04:59 수정 :2020-04-09 11:25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본부장 감찰 개시 반려하고 대검 인권침해 조사 부서에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A)> 기자가 한아무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전날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를 반려한 윤 총장이 대검 내 다른 부서에 진상 규명을 주문한 것이다.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윤 총장은 채널에이-한아무개 검사장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온 감찰 전 단계의 진상 규명을 인권부가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운영 규정에 근거해 여전히 감찰 개시 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본부장은 전날인 7일 윤 총장에게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감찰본부 쪽에 전달하며 이를 반려했다.


감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면서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에이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현직 검사장은 이 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전 대표에게 취재 요청에 불응하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곧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필 장필수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


윤석열 ‘측근 검사장 비위 의혹’ 대검 감찰 피하기 ‘꼼수’ 

윤 총장,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 인권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담당, 기자가 협박 주체라 맞지 않아

“감찰본부의 감찰 회피용” 지적, 윤 총장 ‘감찰 규정 위반’ 주장도, 인권부에 조사 맡겨 앞뒤 안맞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한아무개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측근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에 부담을 느낀 윤 총장의 선택인데, 검찰 비위 조사 전담기구인 감찰본부를 놔두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한아무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내부 감찰 관련 규정을 들어 감찰을 막았다. 한 본부장은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감찰 개시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문자로 보고했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한 본부장은 의혹 당사자들한테서 자료를 임의제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증거 확보를 하려고 감찰을 개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 본부장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 전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막은 것이다. 대검은 8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중요 감찰사건(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의 비위 사건)의 감찰 개시를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도록 돼 있다. 채널에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감찰본부장의 독자적인 감찰 개시는 규정 위반이고 효력이 없다는 얘기였다.


대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대검 인권부가 한 검사장과 채널에이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건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막말이나 가혹행위 등 조사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채널에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 건 인권부의 고유 업무와 거리가 멀다. 신라젠 전 대주주를 협박했다는 의혹의 주체는 채널에이 기자이지 한 검사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인권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곳인데, 해당 검사장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며 “대검 인권부에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조사를 지시한 건 감찰을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쪽은 감찰 사전 단계의 기초조사는 기획조정부나 인권부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본부가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본부를 제치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려는 건 대검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감찰조직 개편 취지에도 역행한다. 검찰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뒤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외부 법조인을 본부장으로 위촉했다. 현 한동수 감찰본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모로 들어온 외부인사에게 감찰을 맡기는 건 검찰 내부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감찰조직을 통해 떳떳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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