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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세월호 참사, MB때 잉태...박근혜정부서 터졌다 
2014. 4. 24.


 
1.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2. '떠다니는 시한폭탄' 노후선박..안전검사는 말뿐
3. "해결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실종자 가족들 절규
4. '기형적 재난대응시스템', 국가적 수치 초래



출처 : http://newstapa.tistory.com/858

1.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2014/04/24 23:01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안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의 수입은 선령 제한 완화가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 126억 원을 들여 2012년 수입 된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지 18년이나 된 노후선박이었지만 선령제한 완화로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령제한 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더욱 심화시켜 안전성에 위협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만 하더라도 선령이 15년 이상된 연안여객선은 전체의 30%였다. 그러나 선령제한이 30년으로 완화된 현재 15년 이상된 선박의 비중은 전체 선박의 63%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선령제한의 완화는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2006년 10월
해운조합은 서울대 해양시스템 연구소에 의뢰해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여객선의 선령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던 해운조합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20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업무를 보고한다. 민원 제기가 많은 법령을 찾아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된다.

이때 선령제한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 전달된다. 


200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국토해양부는 규제를 풀어야 할 개선과제 94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란 과제도 포함됐다. 현행 20년 (20년 이후 정기 점검을 통해 5년을 더 운항할 수 있음)년에서 30년으로 선령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연간 200억원대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2008년 9월
선령제한 완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 시점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보고 후 곧바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 연구보고서도 역시 선령제한은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당시 정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선박검사 제도를 보완해 노후 선박에 대해 엄격한 검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령 제 9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최대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4월 16일.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총체적 부실을 안은 채 침몰한다. 정부와 연구보고서가 강조했던 안전 강화는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작성된 최종 연구에서 선박검사 등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선령 완화가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다. 여객선 사고는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은 단 1척의 사고만 발생해도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비난도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MB식 규제 개혁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월호 재앙의 씨앗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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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떠다니는 시한폭탄' 노후선박..안전검사는 말뿐
2014/04/24 22:59

정부는 2009년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대책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노후선박 검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최산 검사 장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고,  검사 인력도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양안전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해수부 등 “해양사고 막겠다”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등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해양 사고를 막겠다며 2012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합동해 만든 해양 안전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시행계획을 통해 선령규제 완화에 따라 크게 늘어난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선박 안전검사 대행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다. 해수부의 관리감독 하에 선박의 안전 검사를 대행하고 노후 선박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뉴스타파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정부가 약속한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다. 

“최신 검사 장비 확충하겠다”, ”검사인력 늘리겠다” 공수표 계획

먼저 정부가 노후선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첨단 검사기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노후선박 윤활유 성능검사 기구인 ‘동점도 측정 테스트 키트’ △선박의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검사하는 ‘내시경 검사장비’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측정기 △발전압을 정밀 검사하는 ‘내전압 검사기’ △선체의 재료를 시험하는 ‘디지털 온도 측정기’ 등이 그것이다.
 
▲ 정부는 2012년, 2013년 2년 연속 내시경검사장비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 장비는 공단 15개 지부 가운데 인천과 부산 두 군데만 비치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도입된 장비는 내시경 검사장비 2대와 두께측정기 5대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검사장비는 공단 15개 지부 가운데 인천과 부산 두 군데만 비치됐고, 선박검사에 필수적인 두께 측정기는 이제야 각 지부에 1개씩 배치된 실정이다. 

나머지 장비들은 아직 구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계획이 100% 시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실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노후선박 검사원 수 증강”도 말잔치에 그쳐..1명도 늘지 않아

그렇다면 실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검사 담당 인력은 늘었을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검사원 숫자는 지난해와 올해 1명도 늘지 않았다. 공단의 검사원은 157명이며 1인 당 연 133척의 선박을 검사한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또 공단에 초음파 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2012년부터 비파괴 검사를 통해 선체 강도 취약 부분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 계획만 내세운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는 비파괴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외주업체에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거창하게 발표했던 노후 선박 안전 강화와 관련한 다른 계획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도입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상 시운전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항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단은 각 지부에 “시운전 검사를 강화하라”는 공문 전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노후선박 수입에는 안전검사도 무용지물

▲ 노후선박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하지 않은 외국 노후선박까지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놓고는 안전검사를 강화하라는 게 앞뒤말이 맞지가 않다"며 "노후선박들을 검사하다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정부는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선령 규제 완화를 허용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안전검사 강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노후선박 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단에 세운 계획은 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해수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단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의 안전검사 시스템으로는 노후선박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정부가 연식이 오래된 선박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던 것부터 잘못”이라며 “세월호처럼 일본에서 폐선될 나이였던 선박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검사하는 입장에서 볼때 아무리 안전검사를 한다고 해도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을 계기로 외국에서 노후선박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해 안전정책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tapa.tistory.com/856

3. "해결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실종자 가족 절규
2014/04/24 21:50



출처 : http://newstapa.tistory.com/857

4. ‘기형적 재난대응시스템’, 국가적 수치 초래
세월호 침몰...‘청와대 보고 39분’, ‘중대본 구성 53분’ 걸려 
2014/04/24 21:46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최초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8시 52분이었지만 해경이 구조본부를 가동한 건 9시 10분. 청와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시간은 39분이 지난 9시 31분. 재난대응 지휘부인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건 무려 53분이 지난 9시 45분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고 첫 날 ‘구조자 숫자를 잘못 발표’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구조대가 선체 진입에 성공해 수색 중’이라는 잘못된 상황을 언론에 알리면서 희생자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며 국가적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총리의 지시로 국가재난 대응이라는 법적 책임을 가진 중대본의 역할이 ‘범정부대책본부’(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직)로 넘어가면서 국가재난시스템의 침몰을 고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자멸한 근본 원인으로 시스템의 분산과 전문성 약화를 꼽았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참여정부는 범정부적인 재난 대응 체제 마련에 나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재난 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을 발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축소됐고 지난해 개정된 ‘재난 안전 관리법’이 올해 2월 공식 발효되면서 국가재난대응체제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같은 ‘사회 재난’을 맡고 소방방재청은 태풍 등 ‘자연 재난’을 맡는 쪽으로 이원화됐다.


재난대응체제 이원화와 전문성 약화가 국민 불신 초래

과거에는 중대본이 구성되면 행자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소방방재청장은 당연직 차장을 맡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주도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재난대응이 이원화 되면서 현재는 중대본이 구성되면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고 안행부 2차관이 부본부장,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와 산하 3국, 1실이 지휘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안행부 재난대응 지휘부는 대부분 전문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또 소방방재청의 재난 전문가들은 안행부로 옮겨 오지 않아 재난대응 전문성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방재학회 정상만 학회장은 “모든 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을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법 개정 때부터 재난전문가들의 반대가 컸지만 관료 중심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였던 세월호가 유유히 바다를 떠다닐 수 있었던 것도 해양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시스템의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십 년 동안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 또 18년 된 노후선박의 증축 개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국대 행정학과 심익섭 교수는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퇴직 관료들을 수십 년째 산하 기관들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관행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기관들마저 유착하고 비리가 싹틀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통합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지만 결국 관료 조직에 둘러싸여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하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통렬한 반성과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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