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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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업체 언딘 계약 “선박인양이 주목적”
등록 : 2014.04.25 18:08수정 : 2014.04.25 19:45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 밝혀
"언딘, 인양위해 다이빙벨 가져와 현장 실종자 수색하자 구조 동참"
청해진, 언딘과 계약 과정도 관심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이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과 계약을 맺은 주 목적은 인명 구조가 아니라 선박 인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세부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인명 구조보다는) 선박 인양이 주 목적인 것은 맞다. 17일(사고 다음날) 계약을 맺고 사고 현장에 오니, 구조가 우선돼야 해서 해경·해군 등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니 구조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43조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선박 소유주에게 해양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 조항은 인명 구조가 끝난 뒤 기름 유출이나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 규정에 따라 청해진해운에게 사고 수습을 명령했고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고 현장에서는 해경이 주로 언딘과 구조 작업을 하고 민간 잠수부들을 배제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온 구조 장비 다이빙벨을 해경이 투입하지 못하게 했는데, 언딘이 다시 한 대학에서 다이빙벨을 가져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가 폭발했다. 이 관계자는 “언딘은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다이빙벨을 가져왔다.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책임은 해경에 있다.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건 맞다”고 관리가 미숙했던 점을 시인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왜 언딘과 계약을 맺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딘의 김윤상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민간 해상구조요원을 관리한다.
 
2004년 설립한 언딘은 신재생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사 등을 주된 사업분야으로 하고 있다. 김윤상 대표가 64.5%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펀드가 16.5%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 217억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150억원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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