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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선거운동 중 ‘기부 약속’…선거법 위반 논란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05-30 14:43:07 최종수정 2014-05-30 14:43:07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민중의소리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중에 공식석상에서 한 이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한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나왔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참고로 정 후보가 언급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단체이다.
정 후보의 '기부 약속' 발언은 공직선거법 11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 놓은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의 발언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를 했고 박수를 쳤다"며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는) 아무리 지지율 차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며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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