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4212518640?s=tv_news
20대 우수법안 3개, 21대 부활 전망 1호는?
손은혜 입력 2020.05.24 21:25 수정 2020.05.24 21:52
[앵커]
오는 금요일,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처리한 법이 8천 건을 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법은 무엇인지,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꼭 다시 논의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법은 무엇일까.
각 의원실과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뒤 투표해 32개 법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법 19개를 추렸습니다.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꼽은 법은 3개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 의혹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발의됐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치원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모든 회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메/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대변인 : "유치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인간적으로, 사회를 더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될 운명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것이 유력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은 인구의 40%의 사람들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평생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가치를 되도록이면 제도에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다양한 가치라는 건 다른 생각이에요."]
21대 총선 후 한쪽은 일하는 국회를 다른 쪽은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호가 무엇이든 삶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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