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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가 뽑을 당 어디냐" 답 못듣자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0-04-14 13:06 


부산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서 60대 비례대표 용지 찢어 입건

"특정 당 어디에 있나" 물었다가 답 못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관위 "용지 훼손은 처벌 대상, 선거 전 충분한 숙지 필요"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사진=황진환 기자)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60대 유권자가 자신의 지지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어디 있냐고 물었다가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홧김에 용지를 훼손해 경찰에 입건됐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용지가 긴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혼란이 없도록 투표 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 (사진=자료사진)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부산 사상구 모라제1동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참관인에게 내가 찍을 당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아 홧김에 용지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전투표 당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 용지에 당이 너무 많아 어디에 찍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모두 35개 정당이 기재돼 있어 길이만 48.1cm에 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1·2번이 사라지면서 용지 맨 위 칸은 기호 3번부터 시작한다.


10일 부산 사상구 감전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이 안내를 할 수 없는 만큼 유권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사무원 등은 중립의 의무가 있어 '어느 당은 어느 칸에 있다'는 등의 안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례대표 용지가 길고 비슷한 정당 이름도 많은 등 다소 헷갈릴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할 정책과 공약, 후보자 정보와 기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용지를 훼손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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