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6204617842?s=tv_news


'금배지' 유지했지만..기뻐하긴 이른 '패트 재판' 12명

채윤경 기자 입력 2020.04.16 20:46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앵커]


그런가 하면 당선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법정에 서야 하는 당선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방해한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막던 민주당 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12명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됩니다.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패스트트랙 재판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 직후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당선자 외에도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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