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7201020700?s=tv_news


'집유' 풀려난 김준기..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홍신영 입력 2020.04.17 20:10 수정 2020.04.17 20:13 


[뉴스데스크] ◀ 앵커 ▶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서 오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김 회장의 나이가 많다는 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7월, '병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그 뒤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20대 비서는 성추행 피해가 29차례나 됐고,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에게도 13차례 성폭행과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 2년 넘게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돼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이였다"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A씨/ 피해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 전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냐면서… 또 (음란)비디오를 봤는지 눈이 벌겋고… 막 무슨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법원은 오늘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합의를 이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양진영/변호사]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도) 강요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요소로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영상 편집 : 이상민)


홍신영 기자 (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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