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05
YTN, 열쇠 구멍으로 고인의 자택 촬영 논란에 주의 당부
위안부 쉼터 소장 사망 관련 YTN·TV조선·MBN에 ‘의견진술’… YTN “자살 관련 취재에 각별히 유의하라”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7.31 18:02
지난달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손영미 소장 사망 소식을 취재하면서 손 소장 자택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대 집 내부를 촬영해 방송한 YTN이 30일 내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날인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7일 손 소장의 자택 내부를 열쇠 구멍을 통해 촬영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 등이 방송심의규정 ‘자살묘사’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TV조선은 그나마 관련 장면을 흐림 처리했지만, YTN과 MBN은 흐림 처리 없이 자택 내부를 방송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위쪽부터 고인이 된 손 소장의 자택 내부를 열쇠 구멍을 통해 촬영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MBN ‘MBN 종합뉴스’,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사진=각 방송사 보도화면 갈무리.
방송심의규정 ‘자살묘사’ 조항을 보면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송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심의를 제기한 민원인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고인을 모독했다”라며 문제 제기했다.
이에 YTN은 30일 구성원들에게 “최근 정의연 소장 등 자살 현장의 화면 취재 및 편집에 대해 의견진술 건이 접수됐다. 앞으로 자살 관련 취재 편집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TN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도 내부에 공지했다.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 된다. 자살 사건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기준이다.
이소영 방통심의위원은 29일 “언론의 자유는 사적 공간을 열쇠 구멍으로 보는 것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언론과 파파라치는 구분돼야 한다. 이런 보도 때문에 언론이 지탄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적 공간을 시청자에게 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런 보도가 어떻게 공익적 정보에 해당하느냐”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무엇을 위한 장면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이상로 위원은 해당 장면이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열쇠 구멍으로 집안 내부를 보여주는 게 점잖은 건 아니지만, 특별한 장면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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