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441

4대강사업 투자비가 무형자산? 수공 '편법·위법' 논란
[집중취재] 무형자산 뒤에 숨은 4대강 부채 8조 원
14.08.28 12:09 l 최종 업데이트 14.08.28 12:09 l 구영식(ysku)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남윤인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했다. 2012년 12월 기준의 이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수공이 2012년 12월말 기준 총 5조7252억 원의 투자비를 '무형자산'(건설중인 무형자산 1조4155억 원 제외)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수공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지난해에도 되풀이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확보한 수공의 '2013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수공은 지난해까지 총 6조2163억 원의 투자비를 '무형자산'(건설중인 무형자산 1조2123억 원 제외)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를 통해 수공이 투자해 건설한 '4대강 시설물'(보와 강둑, 댐, 홍수조절지 등)이 무형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수공이 4대강 시설물이라는 유형자산(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한 것을 두고 '편법·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수공의 4대강 시설물, 준공 뒤 국가에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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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이 4대강 사업 투자비를 무형자산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한 대가 불어난 강물 옆에서 위태롭게 가물막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유성호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 8조 원(7조9780억 원)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이었다. 수공에는 금융비용(이자) 지원과 친수구역 사업권 부여라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조 원(918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지원했다.  

이후 수공은 다목적댐(영주댐, 보현댐)과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안동댐-임하댐 연결,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 보, 제방보강, 하도준설, 생태하천 등의 공사(33개 공구)에 참여했다. 논란은 이렇게 수공이 준공한 4대강 시설물들은 모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데서 생겨난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준공 후 기부채납 계획'과 '회계처리 계획'에 따르면, 8조 원의 실물자산은 준공된 직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결국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고 남은 것은 '댐사용권'과 '친수구역 사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란 '물적 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으로서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의 한 형태다. 수공이 4대강 시설물이라는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댐사용권과 친수구역 사업권이 어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하지만 수공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수공이 채택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하지만 "수공의 4대강 부채는 4대강 사업이라는 과거 사건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공사가 통제하고 있지도 않고 정부 지원도 확정되지 않아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기"(감사원) 어렵다. 

감사원 "투자비 중 7조2851억 손실처리해야"

또한 수공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도 어긋난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시설물을 준공한 뒤에 바로 국가에 무상귀속되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설물을 준공 즉시 국가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무형자산 규정에 따라 수익 발생이 확실하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나 친수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친수구역 사업이익의 현재가치 추정액 이외의 수익발생 여부나 친수구역사업 우선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무형자산으로의 대체 역시 불가능하다."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원은 "따라서 4대강 사업비 7조9780억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준공시기에 맞추어 사업비 전액을 손실로 처리하되, 영주댐·보현산댐의 사용권 취득비용 3952억 원과 친수구역 사업의 현재가치 추정액 2977억 원을 제외한 총 7조2851억 원은 손실처리하는 것으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년도임을 헤아릴 때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7조9780억 원 가운데 무형자산인 댐사용권과 친수구역 사업권을 제외한 총 7조2851억 원을 손실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처리할 경우 수공의 부채규모(2016년 기준)는 19조1000억 원(257%)로 늘어난다. 수공이 이러한 재정부실을 숨기기 위해 4대강 시설물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하지만) 실제 재무관리계획은 2016년 부채 18조1000억 원, 부채비율 151%로 합리성이 결여된 재무전망을 수립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하여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부, 세금 투입해 8조 투자비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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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이 4대강 사업 투자비를 무형자산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수공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지원과 친수구역 개발권 부여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헤아려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렇게 지원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은 준공시기에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핵심적인 투자비 회수대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수공이 친구구역 개발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5조4000억 원 규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513억 원에 불과했다. 수공에서도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등 3개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총 2977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린다면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약 32개를 진행해야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수공조차도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공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서 "4대강 투자비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할 예정이나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비 회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결국 8조 원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세금 투입)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문건에서 수공은 "공사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내년에 800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해마다 2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공의 회계 담당자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정부가 투자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자산으로 분류해왔다"라며 "올해 안에 투자비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은 투자비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며 "그럴 경우 손실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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