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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찰’ 논란]부인과 대화하며 오고간 카드 비밀번호 등 사생활·개인정보 다 털렸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입력 : 2014-10-01 22:01:22ㅣ수정 : 2014-10-02 02:10:15

검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톡 대화’ 사찰 논란
집시법 위반 수사과정서 개인대화 과도한 압수수색… 시민단체 “사이버 검열”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기관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경향신문 10월1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한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범죄 증거 목적이 아닌 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로부터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카카오톡 사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주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6월30일 정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6월16일 법원으로부터 정 부대표의 5월1일~6월10일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17일 집행했다. 

이 사실은 정 부대표에게 지난달 16일 통보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부대표는 “6월10일 당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엔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입장이 담겨 있었다”며 “친목을 도모하는 대화방에서부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의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방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저장 기간이 최장 7일임을 아는 경찰이 왜 한 달이 넘는 기간의 모든 대화에 영장을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대표가 공개한 압수수색 범위 내 카카오톡엔 가족과 초등학교 동창에서 정당,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대화방이 존재했다. 초등학교 동창 15명이 모인 대화방에서는 동창모임 시간·장소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대화가 오갔다. 정 부대표와 배우자의 대화방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들어갔다. 재판과 관련해 나누는 대화도 있었다.


6·10 만민공동회 당시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용혜인씨(25)도 카카오톡을 압수수색당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경찰이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위치까지 맥 어드레스(MAC address·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도 수집했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 집행일(17일)엔 이전 대화는 다 삭제됐고 6월10일 대화만 압수할 수 있었다”며 “5월1일부터 모든 대화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그 시기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것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연행 당일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은닉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면 압수수색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3~7일만 저장되기 때문에 경찰이 두 달치 자료를 요청해도 실제 볼 수 있는 내용은 저장 기간 대화록뿐이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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