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017
‘해경 해체’ 발언 하나로 183일 버틴 朴정부, 증거 덮기 충분한 시간
10월15일 뉴스K 클로징멘트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16 00:45:00 수정 2014.10.16 10:23:12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4번의 서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면 보고에 대단한 기밀이 담겼을 리도 없는데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장이 청와대 입장을 두둔해 주는 상황 말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피감기관임에도 서면보고 문건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는 추궁을 받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년 전 이무렵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사고 당일에 서울시장부터 날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 발언 하나로 183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증거를 덮고 감추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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