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252

"김성주의 성주그룹 직원들이 '한적 점령군'이냐"
성주그룹 직원이 간부회의 참석하고 불법적으로 내부자료 요구도
2014-10-27 17:21:45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취임후 자신이 오너인 성주그룹 직원을 총재 비서실에 상주시켜 적십자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성주그룹 감사가 불법적으로 한적 내부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열람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가 취임 후 열린 간부회의에 성주그룹 비서 2명이 배석했고, 인사ㆍ전산ㆍ총무팀장과 별도로 면담하겠다며 세부일정까지 공지했다"며 "민간회사 직원이 그렇게 배석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주그룹 이 모 감사와 서 모 변호사가 비서실에 상주하고 있다"며 "이 감사가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사자료, 병원운영 상황, 적십자 회비 모금, 혈액사업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적십자사 직원이 아닌 경우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도 국회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감사라는 지위가 해당 회사의 사업실정과 직원근무기강 등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볼 때, 김 총재가 자기 회사 감사와 변호사를 통해 적십자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파악을 넘어 자기 사람 심기 또는 사업몰아주기 등 편파적 특혜 시비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김성주 총재와 성주그룹 직원들이 점령군이나 총재직 인수위원회가 결코 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적십자사 내부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그렇고 성주그룹 직원을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한 것은 손이 달려서 그랬다"며 "제가 직접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성주그룹 직원이 성주그룹 직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와 적십자사를 오가는 것도 중단하고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김 총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둘러 답했다.

심언기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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