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9144339664
"공수처 차장 긍정적" vs "우병우 변호"..여운국 제청 '시끌'
류석우 기자 입력 2021. 01. 29. 14:43 수정 2021. 01. 29. 15:15
"오랜 판사 경험..정치 편향 없고 재판 진행 매끄럽다" 찬성
"수사 경험 없어".."소속 법인엔 윤석열 변호인" 반대 청원도
여운국 변호사.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제청됐다. 여 변호사는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여 변호사가 차장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는 그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다. 판사 재직 당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강점이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20년 정도 판사로 재직하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 후보도 김 처장과 마찬가지로 편향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법관 때는 학구적이고 성실한 스타일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경험이 없는 것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욱 처장은 여 후보가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동안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 생각한다"면서 그가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이 "공수처는 검사 출신을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그 12명에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것은 여 후보의 수사 경험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 처장과 차장을 맡으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민감한 수사를 할 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형사사건 경험이 있다 해도 판결, 변론, 수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다 판사 출신이 수사검사를 통제하고 큰 방향을 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없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 후보 밑에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급을 배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여 변호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촛불광장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도 무죄 변론을 했다"며 "김진욱 처장은 후보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도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제청 하루만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 변호사가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고 그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에 윤석열 총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 등이 소속된 점을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은 김진욱 처장이 역시 대한변협 부회장인 여 변호사를 후보로 제청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차장이 제청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의혹 사건 등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나온 원전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 북한 원전 관련 은폐 의혹의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 여건이 갖춰지기 전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먼저 처분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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