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708
여성계 부글부글 "성추행 부장검사, 고작 두 달 직무정지?"
1일 현행범 체포, 6일 법무부 징계에 비판 쏟아져... 부산여연 성명
20.06.09 18:48 l 최종 업데이트 20.06.09 22:38 l 김보성(kimbsv1)
▲ 부산지방검찰청.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장검사는 성추행해도 정상 출근?
지난 6일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째에 내려진 조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징계 청구가 예상돼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타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밤늦게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 부장검사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 여성을 뒤따라가기도 했다.
결국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검사는 다음 날은 물론 지난 5일까지 정상 출근을 하다가 뒤늦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법무부의 조처가 가볍다며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뒤늦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에)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 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0.6.5
수사기관의 공직자 성범죄는 다른 사안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잠깐만 이슈가 되고, 결과는 미약한 경우가 많다"면서 "경종을 줄 만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검사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여연은 "거리에서 20분간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에게 여성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그런데 그 남성이 사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분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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