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329
‘MB 사건’ 예외없이 무혐의…BBK에서 자원외교까지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7 01:27:08 수정 2014.11.07 10:27:00
최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 때의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를 전후한 몇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를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조아라 피디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긴장했을 검찰 수사는 2007년 대선 전에 있었던 BBK와 도곡동 땅 의혹에 관한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대선을 2주 앞두고 두 사건 모두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특검이 가동됐지만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날 검찰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사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퇴임 후 시민단체 등의 고소 소발에 따라 여러 건이 진행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2013년 3월 5일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해 배임, 직권남용, 그리고 탈세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지하철 9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서야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YTN 노조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반이 넘도록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3만 9천명이 고발인 명부에 서명하고 환경단체가 주도한 4대강 사업 비리 고발사건도 환경단체 관계자만 한 차례 조사했고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른바 자원외교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이 수사를 해보겠다며 사건을 배당했지만 기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뉴스 조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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