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57
관련기사 : ‘사찰 피해’ 김종익씨 횡령혐의 대부분 공소기각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0047.html

검찰, 사찰 피해자 되레 죄인 몰더니 ‘대부분 기각’
김종익 범죄자료 제출 못해…네티즌 “조전혁 무고죄 처벌해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14 11:44 | 최종 수정시간 11.12.14 11:5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7) 전 KB한마음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익씨 검찰 수사는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7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5년 4월 KB한마음 설립 당시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 중 한 명인 김종익씨에게 주식을 액면가대로 거저 주다시피했다”며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KB한마음은 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도 지난해 7월 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 멤버였고 강원도 평창이 고향으로 그 지역 출신의 이광재 전 의원 선거를 열심히 도와온 사람이며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김종익씨 역시 노사모의 핵심 멤버로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됐으나 오히려 윗선의 힘에 의해 이사급의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은 읽지 않는 북한 서적을 읽는 친북적인 사람인데 이 이를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화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전혁 의원은 참여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먼지털이식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난 5월 18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0개월 동안 KB한마음의 회계자료를 샅샅이 조사한 뒤 김씨가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기념품 구입대금‧임직원 출장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비용처리 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비자금 1억1522만원을 조성, 이 중 87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참여정부 실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검찰,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로 연결 안되게 수사 마무리하더니, 사찰 피해자는 탈탈 먼지털어 기소”했다며 “검찰,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사무실을 늦장 수사하거나 대포폰을 개설해준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이인규 전 지원관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었다. 

김씨는 지난 5월 “공개 석상에서 김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수천만원을 회식비 등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김씨가 얼마나 되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이 적힌 ‘범죄일람표’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익씨의 변호인은 재판 내내 “검찰이 범죄를 특정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검찰의 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675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으로 적혀 있고, 관련 근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그 사용처를 모두 기억해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을 관리·보관한 다른 사람들이 비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씨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1억15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000만원을 은사의 병원 치료비와 산삼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초기에 검사가 ‘비자금의 70%만 사용처가 맞아도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금액을 맞춰달라’고 해서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은사 병원비 2000만원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부분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5년 전 몇십만원 쓴 돈을 지금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선고 직후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빼앗아갔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할 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보여줬다”며 “일부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아쉬움이 남지만 변호사와 추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는 “역시 정치 검찰의 억지 보복 수사는 한계가 있네요. 쯧쯧”,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군요. 기각되서 승소한다고 김종익씨에겐 뭐가 남을까요”, “정치검찰 진짜 너무한다”, “검찰개혁은 김종익씨 사례를 보듯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라고 봅니다. 권력은 견제장치가 무력화 되는 순간 남용되고 부패한다고 봅니다”, “조전혁이 수사의뢰. 불법사찰 피해자를 도리어 수사”, “피해자를 고발하는 철면피함”, “조전혁 의원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지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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