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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후보자 부인 ‘수상한 취업’
윤정헌 기자  발행시간 2014-11-28 12:43:02 최종수정 2014-11-28 13:16:53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후보자 아내인 임모(60)씨가 올케 회사에 '수상한 취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임씨의 2013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지난 2013년 임씨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ㅌ'사에서 4개월 동안 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ㅌ'사는 산업용 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씨는 이 회사에서 총무로 재직하며 서류와 전표 관리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임씨가 500여만원 정도의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 데다 합동참모본부 차장(4성 장군) 출신의 부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중소규모 업체에서 허드렛일을 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임씨는 현재 경기도 분당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2400만원 가량의 대형차도 보유하고 있다. 또 3천만원 상당의 예금도 가지고 있어 재산 상으로만 보면 제3자의 도움 없이 독립도 가능한 상황이다. 남편인 박 후보자도 임씨가 일을 할 당시 충남대에서 석좌교수를 지내며 매달 250만원, 군인연금으로 450만원 정도를 수급,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임씨가 '위장취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씨가 근무한 회사는 올케인 김모(64)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회사로 감사도 임씨의 오빠(71)인 가족 회사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부인이 내정자가 이명박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전기 설계 감리회사에 취직해 1년여 간 5,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취업'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당시 신 내정자는 위장취업·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ㅌ'사 대표인 김씨는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임씨가 (집에서) 놀고 있어서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근무를 제안했다"며 "박 후보자가 나중에 화를 내 임씨가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 임씨가 일한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규모가 작은 회사라 출근부 작성이나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인사청문 요청안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실제 배우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임씨 명의 차량은 시흥시 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무 시간에 남양주, 서평택, 서울 등으로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의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도덕한 급여 수령으로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히 'ㅌ'사가 고용인원에 상응한 세제 지원과 급여 지원까지 받았다면 불법적인 세제 혜택에 배우자가 직접 참여한 것으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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