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0214848115?s=tv_news
해묵은 법안들, 또 다시 21대로
박혜진 입력 2020.05.20 21:48 수정 2020.05.20 22:23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20일), 법안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주요 안건인 코로나 19 대응 법안...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 재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들이 속속 통과됐지만, 계류된 만 5천여 건의 법안들, 결국 줄줄이 폐기됩니다.
해묵은 법안들, 21대 국회 개원을 기다리게 됐는데, 통과될 수 있을까요?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12월·16 대책 발표 :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끝내, 무산됐습니다.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 끝에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주 52시간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집니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나 자식 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법사위에서 검토를 더 하기로 하면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 식물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발의됐지만 다음 국회로 넘겼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 개혁의 핵심은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법에 대한 개정안도 부처 간 이견 조율 문제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통합당 의원 : "조정안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진척이 없군요."]
20대 국회가 끝나는 29일,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안은 만 5천여 개…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7%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곧 폐기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앵커]
이삿짐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가 교차하는 시기. 분주한 국회 의원회관 모습입니다.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은 방 빼고 있고요, 새로 들어올 의원들은 어느 방 차지할까, 은근한 줄다리기중입니다.
전망 좋고, 엘리베이터 가까운 방도 좋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자리는 물론 419호나, 615호처럼 역사적인 날짜 품은 방 번호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 들어가고 챙겨 나와야 할 것!
처음 짐 풀면서 다졌을 초심과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었을 법안들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란 말. 되풀이되면서 낮은 점수 받았습니다.
4년 뒤 21대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 없이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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