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0214433997?s=tv_news
'한명숙 사건' 재조사?..재심 되더라도 '3억' 넘어야
백인성 입력 2020.05.20 21:44 수정 2020.05.20 22:23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반대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재심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되돌리려면 결국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재연/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국무총리,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재심 신청을 하고..."]
형사소송법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나, 수사 참여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심을 위해선 최근 논란이 된 한만호 비망록과 증언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전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검토와 판단을 거친 점이 걸림돌입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증거 판단이 됐던 증거는 증거의 신규성이 없어서 재심 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만호 씨가 이미 고인이 된 이상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어디까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경우 당시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또한 문제는 정치자금 9억 원 중 3억원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이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 동생에게 건너간 1억 원짜리 수표와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가 한 전 부총리 측이 이후 돌려준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2억 원입니다.
결국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이 3억원에 대한 판단이 정치자금법 유무죄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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