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훔친물’ 고발했더니..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행
종로소방서 “경찰에 소화전 사용 사전허가 한 적 없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4.18 23:14:20 수정 2015.04.19 01:17:15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취재 중이던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기자가 18일 저녁 10시 11분경 경찰에 연행됐다.
이상호 기자는 앞서 경찰이 소화전을 불법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해 이를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이 소화전의 물을 살수차에 불법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불났을 때 쓰는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면 어떡하느냐. 불 나면 어떡할거냐”고 물었고 이에 해당 경찰은 오히려 경력지원을 요청 했다.
* 인터뷰 바로 듣기 (소방수 불법 주입 해당 경찰관) : https://soundcloud.com/go-47/1-1

▲ ⓒ go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 같은 현장을 적발하고 종로소방서를 통해 경찰이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도록 “사전 허가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인터뷰 바로 듣기 (종로소방서 소방관) : https://soundcloud.com/go-47/2-1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살수차 물도둑 현장을 고발한다”면서 “소방 당국 확인 결과, 현재 경찰은 사전신고도 없이 긴급 소방수를 절도하고 있는 것. 경찰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국민들의 준엄한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렸다.
18일 밤 11시 현재 이상호 기자는 서울 중부서로 이송됐다.
이상호 기자는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중인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상호 기자의 법률대리인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현재 이상호 기자는 체포과정에서 두 차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과 지병인 뇌경색 후유증 악화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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