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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한쪽당 최대 243만원…사상 최대 연구비 챙긴 집필진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16.12.13 12:55:00 수정 : 2016.12.13 19:36:37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연구비     자료|오영훈 의원실, 국사편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연구비 자료|오영훈 의원실, 국사편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 명목으로 최대 3657만4020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정과 검인정을 통틀어 교과서 제작사상 최대 집필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은 ‘집필료’나 ‘원고료’ 대신 ‘연구비’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31명은 <중학교 역사1>, <중학교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등 3팀으로 나뉘었고, 각 팀별로 집필진 대표,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세 등급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급받았다. 

가장 높은 연구비를 받은 것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중학교 역사1 집필진 대표)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중학교 역사 2 집필진 대표),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대표)로 3657만4020원씩을 받기로 계약했다. 

책임연구원들은 3021만3320원씩, 연구원들은 2011만8840원~2560만5800원씩 받기로 계약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들이 받은 연구비는 기존 국정 교과서나 검정 교과서 집필진과 비교했을 때도 사상 최대금액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한쪽당 최소 7만원~최대 12만원을 받는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93쪽인데 집필진 10명으로 단순히 나누어도 한명 당 약 29쪽을 집필하게 된다. 

고교 한국사를 대표집필한 박용운 교수의 경우 한쪽에 126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것이다. 중학교 역사2팀은 9명이고 총 163쪽이다. 1인당 18쪽씩 집필했다고 계산했을 경우 대표 집필자인 이주영 교수의 경우 한쪽에 203만1890원을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중학교 역사1팀을 계산해봐도 신형식 교수는 한쪽당 최대 243만8268원을 받은 셈이 된다. 집필진의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역사학계가 페이지당 3~4개 이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필료가 지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1주일동안 급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어문규범을 감수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1436건의 비문, 오탈자, 표기 오류 등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마저도 다 수정되지 못한 채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다른 연구비 지급과 비교해도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가져간 금액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 수 있다. 교육부는 2015년 연구자 193명이 참여한 47개 정책연구개발사업에 9억 32백만원을 지급했다. 역사교과서 집필에는 31명에게 7억6917만6540만원이 지급됐다.

국편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검토한 외부전문가들에게 890만원의 검토료를 책정했다. 검토 회수와 검토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지급됐다. 가장 많은 검토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 서면검토 1회, 검토회의 참석 3회에 대해 100만원을 받았다. 외부검토전문가들은 모두 지난 6월 중에 검토를 마쳤고 7월 22일 검토료를 지급받았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31명 집필진은 지난해 11월 말 구성돼 약 6개월만에 1차 원고를 완성했다는 뜻이 된다. 국편은 12월 중 예정된 서면 검토 1회 비용으로 검토위원 두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책정해뒀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액의 연구비 논란이 일자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기획재정부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국편이 참고했다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자료를 확인했다. 이 기준자료은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책임연구원은 월 307만9435원, 연구원은 월236만1268원, 연구보조원은 157만8429원, 보조원은 월 118만3862원을 주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른 연구비에 비해 고액이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은 단서가 있다.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진이 한 달 동안 하루 일과시간의 절반을 할애한 경우 금액이라는 것이다.

집필진 31명은 지난 1년여간 보안을 이유로 학교장과 소속기관장에게도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말과 방과 후를 이용해 집필했다고 밝혔다. 절대적인 시간으로 계산해도 하루 일과의 절반을 집필과 연구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 

국편은 오 의원실에 “책임연구원 중에도 대표급은 46%, 원로는 38%, 연구원 중에서도 중진급은 42% 등 제각각 국편에서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정부 지침에 이런 기준은 없다.

오영훈 의원은 “검정교과서 저자들은 200만원~300만원씩 받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기준으로 저자들이 인세를 50원씩 받아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저자의 경우 1000만원 정도를 번다”며 “검정교과서의 최대원고료와 비교해봐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지급된 금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고액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센 비판 여론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위험수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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