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66.html

청와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 정치공작 정황
등록 :2016-12-13 16:35 수정 :2016-12-13 19:25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보면
보수단체 등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기소
자사고 지정취소권 제한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2014년 11월22일치 메모. ‘자사고 취소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사법부 지지 여부는 불확실. 令 등 제도적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두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2014년 11월22일치 메모. ‘자사고 취소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사법부 지지 여부는 불확실. 令 등 제도적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두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청와대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하는 등 정치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하는 등 조 교육감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년 10월11일치에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6·4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농약급식’ 논란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사격한 바 있다. 메모는 이러한 조 교육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을 다루는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 4일 뒤인 10월14일, 보수단체인사들은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1월1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다. 이후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시절부터 그를 적대시하던(‘시민단체-인수위 명단 전달해서 논란 야기. 전과. 편향성’-6월24일치 메모) 청와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자사고 관련 내용이 모두 10여차례나 등장한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발표된 10월31일 메모에는 ‘서울시-자사고 취소 발표 예정(6개교)-교장단 기자회견→爭訟(쟁송) vs 시정명령’이라고 적혀 있다. 소송과 교육부의 시정명령이라는 두 갈래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의 지정취소 발표 당일,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를 내리며 교육청과 정면 충돌했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대목도 있다. 11월22일치 메모엔 ‘자사고 취소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사법부 지지 여부는 불확실. 令 등 제도적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두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두달 뒤인 2015년 1월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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