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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뺑소니 사건, 법정 공방 벌인다
사고 보고서 공개 미루더니 "후진해서 박았다" 결론… "움푹 패인 뒷범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탄 차량의 뺑소니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도로교통공단의 의뢰보고서가 오는 21일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뺑소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성주군민 이민수씨는 황교안 직무대행을 태운 경찰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나 보고서에는 이씨가 후진해서 경찰 차량의 옆문을 들이 받았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찰관들이 이씨가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깼다는 등의 주장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 직무대행은 지난 7월 1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자 성주로 내려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분노한 주민들에 둘러싸여 성주군청에 갇혀 있다 급히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군청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성산읍 성산리 공군부대 진입로에서 성주군민 이민수씨의 차량이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을 막아나섰고, 이 과정에서 뺑소니 의혹이 발생했다. 

이씨는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인지 모르고, 사드 배치 철회를 부탁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나섰는데 경찰관들이 마구잡이로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의 유리창을 깼고, 특히 자신의 차량 뒷범퍼를 황 직무대행을 태운 경찰관 개인 차량이 들이막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씨가 차량을 막아나선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고 이씨 차량을 훼손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씨의 차량이 후진해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차량과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 중 어느 차량이 움직여 상대방 차량을 박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질 수 있는데 이씨는 황 직무대행의 차량이 자신의 차 뒤범퍼를 박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면서 뺑소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고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황 직무대행을 태운 차량이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현장 검증은 이틀 후에 진행됐다.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씨가 신고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의뢰하고 7월말 사건 경위를 담은 보고서까지 나와 통보를 받았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의 뺑소니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유리창을 깬 경찰관 3명과 황 직무대행을 태운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 1명, 그리고 공권력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1차 변론이 열리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국방부 관계자가 탑승했을 것이라고 보고 사드 배치 철회를 부탁하기 위해 황 직무대행의 차량을 막아섰는데 경찰관들이 이씨 차량을 밀고, 내리라고 외치며 유리창을 깼고, 곧바로 황 직무대행을 태운 차량이 이씨의 뒷범퍼를 치고 갔다며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 변호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씨가 차량으로 막았고, 신분을 밝히라는 요청에 불응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씨의 차량이 황 직무대행의 차량을 박은 것으로 원고(이씨)의 피해는 원고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경위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의 의뢰보고서는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이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의뢰보고서의 증거 보존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6일 1차 변론까지도 증거물로 신청한 의뢰보고서를 변호인은 받지 못했다. 정부 측도 법정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에서야 의뢰보고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의뢰보고서에는 이씨의 차량이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의 옆문짝을 후진으로 박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의뢰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변호인 류제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라진 황 직무대행을 태운 차량을 기준으로 놓고 결론을 낸 것이다. 우리 차량 파손 흔적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훼손된 차량 뒷범퍼를 보면 충돌한 부분이 움푹 패여 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씨의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뒷범퍼를 들이박아 움푹 패인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정도다.  

이씨 변호인 측은 이씨의 차량이 황 직무대행의 차량의 평평한 옆문짝을 박아 움푹 패이는 흔적이 생긴다는 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보고서가 황 직무대행이 탄 차량의 훼손만을 근거로 해서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수씨도 의뢰보고서 내용을 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황당하다. 제 차량은 사고 당일 날 카센터로 가서 보존돼 있었고, 상대편 차는 현장을 떠나 사라졌다"며 "현장 검증하는 날 처음 해당 차량을 봤는데 보존 조치를 통해 현장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성주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왼쪽)과 총리가 탑승한 경찰의 차량(2016.7.18.현장검증)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공

이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 검증을 한 뒤로부터 6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니 사고의 배후세력을 캐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상하지 않나. 이런 국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라며 이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물의를 빚었다.  

이씨는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애들이 타고 있는데 제가 황교안 직무대행의 차량을 들이박기 위해 후진을 했겠나. 상상도 해선 안될 일을 제가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오는 21일 2차 변론에서도 양 측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뺑소니 여부를 포함해 쟁점으로 떠오른 사고처리 투명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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