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tory369.com/Article/ArticleView.php?UID=10205765
관련기사 : 반주현, 부정발급된 한국여권으로 美영주권신청 ‘의혹’ - 선데이저널 https://goo.gl/xO7BD6
'반기문, 조카 병역기피 도왔다' 선데이저널 보도 파장
스토리369 김만석 입력시간 : 2017-01-31 09:33:40 수정시간 : 2017-01-31 09:33:40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승훈 SBS PD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조카인 반주현씨의 병역 기피를 돕고 여권을 부정발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작성한 선데이저널 기사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PD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진작부터 반주현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반기문은 등판도 못할거고 그 뉴스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언론인 선데이저널U.S.A에서 나올 거란 얘길 했었는데, 선데이저널이 본격적으로 반기문을 털고 있다.
진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매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네? 기자들 일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로 밝혀지면 반기문이 바로 나가리나는 뉴스인데 뭐하는 거죠?
1. 미국에서 반기문의 동생인 반기상의 아들 반주현에 대한 재판이 시작함. 혐의는 뇌물공여시도 등 9가지. 반주현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음.
2. 미국에선 보석할 때 보증인을 2명을 두는데 매형 장동혁 씨와 누나 반영미 씨가 보증서줌.
3. 반영미는 연대 영자신문반 출신(연세 애널스였던가?)으로 영어에 능통했다고는 하지만 32살에 HSBC에서 이미 이사가 되었는데(언제 이사가 된지는 불확실함)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음. 공교롭게도 반영미가 이사가 된 것으로 확인된 2009년에는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이며, HSBC는 유엔의 거래 은행이자 여러가지 사업의 스폰서임.
4. 이번 재판을 통해 반주현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확인됨.
5. 반주현은 78년생으로 병역기피자임. 1999년에 출국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없음.
6. 미국 영주권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음. 아버지 반기상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가족이민은 아닌 것으로 추정. 취업이민이나 결혼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보임.
7.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함.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해도 인터뷰 때 여권을 가져가야 함.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발표한 영주권신청서 [I-485] 안내서류에는 I - 485를 신청하면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가고, 인터뷰때 미국입출국카드인 1-94와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영주권 신청서 제출때에도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출신국가의 여권이 필요함.
8. 반주현은 1998년이나 1999년에 여권을 발급받았을 것으로 추측.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5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음. 즉, 최대로 길게 잡아도 2004년에 여권은 만기되었음. 병역 미이행자는 27세 이후에 해외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2005년 이후에 반주현은 여권발급대상자가 아님.
9. 반주현이 취업을 한건 2005년 이후임. 2005년에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해도 취업비자 발급에 1년이 걸리며 취업비자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아무리 빨리 영주권 신청을 했어도 2007년이며 이때는 반주현이 정상적인 여권을 갖고 있을 수 없음.
10.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10월까지는 한국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뉴욕에 체류하며, 유엔총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뉴욕에 체류했음. 반씨가 영주권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침.
11. 여권위조의 난이도와 반기문이 그 당시에 재직하던 위치를 고려할 때 위조보다는 부정발급 가능성이 높음. 즉, 반기문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조카의 병역기피를 도와줬고, 여권을 부정발급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
추가. 반주현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돼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므로 국외여행허가 때 보증인 2명이 벌금을 물었어야 함. 친권자인 반기상씨는 이미 고발조치 됐어야 하고, 보증인 2명은 각각 5천만원씩을 벌금을 냈어야 함. 보증인들도 여권발급이 제한되므로 반씨또한 상당기간 해외여행이 제한됐어야 함. 반씨의 병역기피와 관련,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이행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함.
한 줄 요약 : 가지가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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