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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문체부 표적 감찰 안 통하자 담당 감찰관까지 보복 인사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3-27 09:36:52 수정 2017-03-27 09:48:38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핵심 사유가 특별 감찰반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표적 감찰을 지시한 혐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반에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 전 수석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은 특감반은 백 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불러 두 사람을 무조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 모 감사담당관이 2주 간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없어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감사당담관실도 조사하도록 '이중감찰'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백 모 감사담당관이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영장 없이 신체를 수색 당하거나 자료를 압수당한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백 모 감사담당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문체부 직원 2명도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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