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2415.html?_fr=mt1

한국이 ‘연 1조 간접지원’하는데…분담금 협상엔 7년째 빠져
등록 :2017-07-12 05:00 수정 :2017-07-12 14:48

[미군기지이전 잃어버린 10년] ③ 
올해 분담금 협정 직접비용만 9507억원, 면세, 공짜 임대 등 간접지원도 엄청나
국방부는 7년째 집계조차 안해, 분담금 한국 부담 낮출 지렛대 포기

주한미군이 최근 5년 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최소 676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144억원의 재산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면제해준 지방세 중 추산 가능한 금액은 약 53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가 빠진 금액이어서 실제 면제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게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최근 한달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했거나 직접 취재로 파악한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비용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현금과 현물로 받는다. 여기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사유지 임대료 및 보상·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민원 해결 비용 등을 더한 게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직접 지원이다. 올해 직접지원비는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1조원 안팎이다.

그러나 감춰진 비용인 간접 지원 평가액도 직접 지원 비용에 맞먹는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맺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하 소파)’에 따라 기지 땅을 무상으로 공여받는다. 그 평가액이 전체 간접지원비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 대부분의 세금과 공공요금을 면제받고,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사용료는 최저요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평통사)의 정보공개 청구로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군은 2011~2014년 사이에만 무려 1907억원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2014년 1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키워드 :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 10차 협상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단체 <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요구 기자회견 >
2014년 1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키워드 :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 10차 협상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단체 <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요구 기자회견 >

2013년 국방부는 이듬해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 협정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 요구로 ‘2008~2010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2010년의 지원 총액 추계는 분담금 7904억원을 포함해 1조6749억원이었는데, 이 중 간접지원 합계가 8188억원으로 총액의 거의 절반(48.9%)을 차지했다. 이런 비중은 3개년 모두 비슷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지원 총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항목과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올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합계 1조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의 전체 규모와 내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표’ 산출이 불분명한데다 미군 쪽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 차량의 과세대장이 아예 없으며, 등록 현황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미군 기지 안 건물 등 보유 재산도 파악할 수 없다. 지자체들은 물론 중앙정부도 주한미군에 대한 정확한 세금 감면액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 감면액에 견줘 턱없이 적은 추정액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한겨레>의 지방세 감면 자료 요청에 “지방세는 전국 233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므로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알 수 없고, 자료를 집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로는 간접비 추산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국방위)은 국방부에 ‘공식·비공식으로 확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내역 일체’와 ‘2011~12년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쪽 직·간접 기여 평가액에 양국이 합의한 바 없고 합의되기도 어려우며,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이를 공개시 우리 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금까지 이런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은 “2011년 이후 주한미군 간접지원 비용을 집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시작할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접비 재추산의 여지는 열어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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