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3211704007
의료기록 제출없이 계속 '불출석'..가능한가 따져보니
이서준 입력 2017.07.13 21:17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다음 날은 출석하겠다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진 않았죠. 내일(14일) 오후 출석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원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궁금한 점이 매번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일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이말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법원도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차례 불출석 정도는 그냥 받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네차례 재판을 연속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얼마 전에도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얼마전에 주 4회 재판을 못하겠다고 할때 그때도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를 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구치소 취재 결과, 구속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변호인이 피고인 진료 기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했거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진료 기록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진료기록을 받았어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도 자충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진료 기록과 별도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이런 경우엔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출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입니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피고인이 출석해야하는 모든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고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수 많은 그룹 총수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구급차를 타고 오거나 누워서 오기도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판부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강제 구인?
[기자]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구인장이 발부됐을 때도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궐석 재판인데요.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지연 의도 등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재판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변호사가 중간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일 나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켜보도록 하죠.
의료기록 제출없이 계속 '불출석'..가능한가 따져보니
이서준 입력 2017.07.13 21:17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다음 날은 출석하겠다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진 않았죠. 내일(14일) 오후 출석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원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궁금한 점이 매번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일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이말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법원도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차례 불출석 정도는 그냥 받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네차례 재판을 연속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얼마 전에도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얼마전에 주 4회 재판을 못하겠다고 할때 그때도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를 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구치소 취재 결과, 구속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변호인이 피고인 진료 기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했거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진료 기록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진료기록을 받았어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도 자충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진료 기록과 별도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이런 경우엔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출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입니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피고인이 출석해야하는 모든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고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수 많은 그룹 총수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구급차를 타고 오거나 누워서 오기도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판부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강제 구인?
[기자]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구인장이 발부됐을 때도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궐석 재판인데요.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지연 의도 등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재판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변호사가 중간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일 나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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