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3211704007

의료기록 제출없이 계속 '불출석'..가능한가 따져보니
이서준 입력 2017.07.13 21:17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다음 날은 출석하겠다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진 않았죠. 내일(14일) 오후 출석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원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궁금한 점이 매번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일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이말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법원도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차례 불출석 정도는 그냥 받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네차례 재판을 연속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얼마 전에도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얼마전에 주 4회 재판을 못하겠다고 할때 그때도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를 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구치소 취재 결과, 구속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변호인이 피고인 진료 기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했거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진료 기록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진료기록을 받았어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도 자충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진료 기록과 별도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이런 경우엔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출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입니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피고인이 출석해야하는 모든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고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수 많은 그룹 총수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구급차를 타고 오거나 누워서 오기도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통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판부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강제 구인?

[기자]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구인장이 발부됐을 때도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궐석 재판인데요.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지연 의도 등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재판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변호사가 중간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일 나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켜보도록 하죠.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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