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850

문재인 정부 ‘1호 복직 언론인’이 등장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확정… “공정보도 열망 억누르면 안 돼”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7월 12일 수요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12일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라면서 “다른 언론사 해직 기자 분들이 복직하는 데 미력하게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2015년 △부당한 목적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의 허가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하는 첫 번째 공영 언론인이다.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10일 연합뉴스는 김 기자에 대한 상고를 11일에 취하하겠다고 노조 측에 밝혔고 이러한 결정을 김 기자에게도 통보했다. 그러나 상고 취하보다 판결이 빨라 ‘부당 해고’였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사진=김태식 기자 제공)
▲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사진=김태식 기자 제공)

그동안 연합뉴스 노사는 노사협의회 등에서 김 기자 복직 문제를 논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소송 취하 및 복직’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복직에 앞서 김 기자의 사과를 전제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기자는 2009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연합뉴스 ‘4대강 특집’ 기사를 비판하고 2012년 연합뉴스 103일 파업을 최고참 기자로 완주했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 안팎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해고를 현 경영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과 연관 짓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김 기자는 12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국민들이 각종 적폐 청산을 말씀하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 적폐 청산”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는 공정 보도를 열망하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과도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보수 정권에서 해고된 YTN·MBC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내가 감히 그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이상호 기자(전 MBC 기자)의 경우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복직 후 이어진 징계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용마 기자(전 MBC 기자)는 몸이 아픈 상태다. 모쪼록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지난 11일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가 상고를 취하하려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노사 화합 차원에서 (김태식 기자 복직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회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그에 맞춰 복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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