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4204832497

'통진당 보도' 방심위 이용..'JTBC 징계·재판'까지 체크
송지혜 입력 2017.07.14 20:48 수정 2017.07.14 20:54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다그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오늘(14일)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저희 JTBC 보도 내용에 대한 징계와 재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JTBC 통제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였습니다.

JTBC는 이날 뉴스에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와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 입장 전달에 편중됐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바로 이 사안이 등장합니다.

보도 날짜를 적시한 뒤 역시 '야권 인사만 참여해 편향 발언'을 했다고 방심위와 같은 주장을 펴놓은 부분입니다.

이후 방심위의 조치 내역도 꼼꼼하게 파악해뒀습니다.

이 문건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로 보이는데, 지난해 공개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JTBC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방심위 제소도 활용하라"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JTBC 등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시도가 민정수석실 주도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오늘 문건 공개로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됐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