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5212738716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한지 11일 뒤 공개..이유와 쟁점은?

김혜미 입력 2017.07.15 21:27 

[앵커]

청와대의 어제(14일) 문건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발견이 3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열흘 뒤에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문건을 발견한지 11일 만인 어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그 사이, 약 5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대통령 G20 일정으로 많은 청와대 인력이 해외에 나가 있었고, 문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열흘정도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 어제 공개된 내용만 봐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에는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를 해도 되는건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발표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내내 자료를 갖고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관련 재판이 있었던 어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하는 의혹입니다.

[앵커]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쥐고서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이때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주일에 서너 번씩 있고 아직도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공개 시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기자]

만약에 설사 공개를 하지 않고 전체를 검찰이나 특검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별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공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공개했다는 주장에는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거고. 과연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공개를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데에도 법적인 검토가 있었겠죠.

[기자]

일단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다보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공개와 비공개 기록물이 있고, 비공개 기록물은 또다시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뉘는데요.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개된 자료는 일단, 비밀기록물이라면 있어야 할 문건에 비밀여부가 표시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지정기록물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선, 이전 정부에 물어보지 않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거부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반드시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문건 종류가 300건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공개를 했고 대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한건 법적 검토를 한 결론인가요?

[기자]

네,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는 자필메모를 자세히 공개한 반면 다른 문건들은 제목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간 판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는 사본 형태로 특검에 문건을 넘긴 것도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게의 경우에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낼 경우에 증거 능력 부분이 인정 받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문서의 사본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해야하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건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이 문건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받게될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문건 작성 경위가 드러나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검찰 측 다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군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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