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당시..검찰 '핵심 증거' 반납
서복현 입력 2017.07.17 20:36
[앵커]
이렇게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한 자료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 시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보냈을 때는 2014년 5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때입니다.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는데 검찰이 덮어버린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료 원본을 조용히 청와대로 돌려준겁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6월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댓글 수사팀은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조차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1년 전에 확보하고도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개입의 사전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재판에 제출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결국 댓글팀은 해당 문건들의 존재조차 몰랐고 청와대에 원본을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문건이 반납된지 넉달 만에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 전 대행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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