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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보다 라면의 죗값이 더 큰 대한민국" 황병헌 판사 비난 쇄도
라면 10봉지와 2만원 훔친 B씨는 '징역 3년6개월'
나라를 뒤흔든 범죄자는 "집행유예"
최재원 기자ㅣ 기사입력 : 2017/07/28 [13:5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황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내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황 부장판사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죄목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권한 남용에도 해당한다”며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증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가 선고했던 과거 판결들도 주목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최순실에 격분해 대검찰청에 굴삭기를 끌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A씨(46)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라면 10개와 2만원이 든 동전통을 훔쳐 나온 B씨(3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판결을 두고 언론 등은 ‘한국의 장발장법’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라를 팔아먹은 죗값보다 라면을 훔쳐 끓여먹은 죗값이 더 큰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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