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2122110078
'뿔난' 예술인들 '조윤선 큰집 돌려보내기' 프로젝트 가동한다
박정환 기자 입력 2017.08.02. 12:21 수정 2017.08.02. 17:16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4일 개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직 고위 관료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조윤선을 다시 '큰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를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신고와 관련해 국가 폭력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 정의를 구현할 논의가 필요하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열리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은 이원재 소장은 "특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김기춘, 조윤선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예술위는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예술인들에게 또한번의 트라우마를 안겼다"며 "김기춘이나 조윤선이 법조인이다보니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특히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그 상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모든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과 관련해 법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걸 수밖에 없고 입증이 까다로워 형량이 낮게 나온다"며 "법의 심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을 과연 무죄인가?"' 포스터 © News1
'뿔난' 예술인들 '조윤선 큰집 돌려보내기' 프로젝트 가동한다
박정환 기자 입력 2017.08.02. 12:21 수정 2017.08.02. 17:16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4일 개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직 고위 관료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조윤선을 다시 '큰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를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신고와 관련해 국가 폭력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 정의를 구현할 논의가 필요하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열리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은 이원재 소장은 "특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김기춘, 조윤선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예술위는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예술인들에게 또한번의 트라우마를 안겼다"며 "김기춘이나 조윤선이 법조인이다보니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특히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그 상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모든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과 관련해 법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걸 수밖에 없고 입증이 까다로워 형량이 낮게 나온다"며 "법의 심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을 과연 무죄인가?"' 포스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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