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5154608871

커지는 국정원 '댓글의혹'..원세훈 파기환송심 어떻게?
김연아 입력 2017.08.05. 15:46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은 이미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원세훈 전 원장이 사이버 여론조작팀을 운영하며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나라 걱정에 한 이야기가 범죄지시로 오해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체적 실행 행위가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구형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끝나 오는 30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미 대법원 판단마저 이뤄진 만큼 이번 재판이 종결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당시 핵심증거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원 전 원장 녹취록이 새롭게 발견되며 이미 재판이 예정보다 한 차례 미뤄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당시 더이상 판단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데다, 원 전 원장측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정된 선고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재판부가 향후 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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